디자인

센서세척기, 도면대용 사진 7장으로 낸 디자인등록 사례

#센서세척기#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로카르노 15-05#도면대용 사진

2026.08.04윤웅채 변리사

  • #센서세척기수질분석기 센서 세척기
  • #디자인등록30-1221980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3개월

사례 미리보기

센서세척기, 수질분석기 센서 세척기 디자인출원 건입니다. 도면 대신 사진 7장을 냈고 재질과 쓰임을 설명란에 적었습니다. 출원 3개월 만에 등록됐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수질분석기 센서 세척기
물품분류
로카르노 15-05 (제15류 기타 분류되지 않는 기계)
출원번호(일자)
30-2023-0010542 (2023.03.21)
등록번호(일자)
30-1221980 (2023.06.26)
대표 도면“수질분석기 센서 세척기”의 도면
“수질분석기 센서 세척기”의 도면

2023.03.21

디자인 출원

30-2023-0010542

2023.06.26

디자인 등록

30-1221980

사례 소개

수질분석기에 붙는 센서세척기처럼 이미 만들어 놓은 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도면을 새로 그리는 대신 사진을 그대로 낼 수 있습니다. 이 건이 그렇게 나간 건입니다. 출원인은 (주)동국일렉콘스이고 로카르노 분류는 15-05, 도면 7장이 모두 도면대용 사진으로 들어갔습니다.

도면대용 사진으로 낼 때 챙길 것

디자인출원에서 도면은 그림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진도 됩니다. 다만 사진을 쓰면 배경이나 그림자, 반사가 그대로 찍혀 형태가 흐려지는 일이 생깁니다. 이 건은 전체 형태를 보여 주는 사진 한 장을 앞에 두고 정면·배면·좌측면·우측면·평면·저면을 차례로 붙여 여섯 방향을 모두 채웠습니다. 방향이 빠지면 그 면의 형태를 주장하기 어려워지므로 사진으로 갈 때도 여섯 면은 그대로 맞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질과 쓰임을 적어 둔 이유

설명란에는 재질이 합성수지재라는 점과, 이 물건이 수질분석기와 결합해 센서를 세척하는 데 쓰인다는 점을 적었습니다. 디자인은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보는 제도라 재질 자체가 권리 범위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사진만으로는 금속인지 플라스틱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한 줄 적어 두면 심사관이 물건을 오해할 여지가 줄어듭니다. 쓰임을 적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물품명만 보고는 어디에 붙는 물건인지 짐작이 안 될 때, 결합 대상을 밝혀 두면 물품의 동일성을 따질 때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본 센서세척기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3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도면 대신 사진을 내도 되나요?

    됩니다. 이 건도 일곱 장이 모두 도면대용 사진입니다. 다만 배경을 정리하고 그림자가 형태를 가리지 않게 찍어야 합니다.

  • 재질을 적으면 그 재질로만 권리가 좁아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디자인은 형상과 모양을 보는 제도라 재질 표기는 설명에 가깝습니다. 물건을 오해 없이 보여 주려고 적는 쪽에 가깝습니다.

  • 다른 기계와 결합해 쓰는 부품도 따로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결합해 쓰이더라도 그 자체가 독립해 거래되는 물품이면 됩니다. 설명란에 어디에 결합하는지 적어 두면 심사가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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