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분디자인, 안이 비치는 수경 화분의 디자인등록 사례
- #화분디자인화분
- #디자인등록30-1222542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개월
사례 미리보기
화분디자인, 식물을 수경으로 기르는 조립식 화분이 도면대용 사진 일곱 장으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투명한 재질로 안을 볼 수 있는 제품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화분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화분
- 물품분류
- 로카르노 11-02 (제11류 장식용품)
- 출원번호(일자)
- 30-2023-0019076 (2023.05.18)
- 등록번호(일자)
- 30-1222542 (2023.06.29)

2023.05.18
디자인 출원
30-2023-0019076
2023.06.29
디자인 등록
30-1222542
사례 소개
화분디자인이 투명하면 안쪽도 보입니다. 그럼 그것도 형태죠.
비치는 재질
이번 사례는 화분입니다. 설명이 투명한 재질로 형성되어 내부를 관찰할 수 있다고 적었죠. 흙 대신 물에 뿌리를 담가 기르는 물건이라 그 뿌리가 보이는 것이 상품의 값입니다. 그러니 안쪽 구조도 겉에서 읽히고 형태의 일부가 되고요. 앞서 본 과자 포장지가 회색으로 투명한 부분을 표시했다면 이 건은 사진으로 내어 비침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조립식이라고 밝혔다
조립식 화분이라고 적었습니다. 여러 조각을 맞춰 쓰는 물건이라는 뜻이죠. 분해도는 따로 없지만 물품명과 설명으로 그 성격이 전해집니다. 재질은 합성수지재 하나고 출원인이 강성기와 강훈 두 사람인 공동출원이고요. 로카르노는 11-02로 장식용품 자리네요. 화분은 기르는 도구이면서 놓아 두는 물건이라 이쪽에 섭니다. 등록까지 1개월이 걸렸습니다. 집에서 식물을 기르는 사람이 늘면서 이 갈래의 출원도 함께 늘었는데 물이 담기는 부분의 굴곡과 조각을 맞추는 방식으로 갈리는 일이 많고요. 놓아 두고 보는 물건이라 겉모습이 곧 상품의 값이 됩니다.
본 화분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1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비치는 물건은 안쪽도 형태인가요?
겉에서 읽히면 형태의 일부가 됩니다. 사진으로 내면 비침이 그대로 전해지죠.
Q2.조립식은 분해도를 내야 하나요?
내면 좋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물품명과 설명으로도 성격이 전해지죠.
Q3.화분이 왜 장식용품인가요?
기르는 도구이면서 놓아 두는 물건이라 11류에 섭니다. 물품명으로 정해지죠.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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