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디자인, 찜질팩 주머니를 넣은 보호대의 디자인등록 사례
- #보호대디자인다용도 신체 보호대
- #디자인등록30-1222615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2개월
사례 미리보기
보호대디자인, 3단 구조와 벨크로로 어깨나 고관절에 감고 찜질팩 주머니를 갖춘 보호대가 도면대용 사진 일곱 장으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재질은 직물 및 합성수지재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보호대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다용도 신체 보호대
- 물품분류
- 로카르노 02-99 (제2류 의류·복식용품)
- 출원번호(일자)
- 30-2023-0015375 (2023.04.20)
- 등록번호(일자)
- 30-1222615 (2023.06.30)

2023.04.20
디자인 출원
30-2023-0015375
2023.06.30
디자인 등록
30-1222615
사례 소개
보호대디자인은 어디에 감느냐로 형태가 정해집니다. 이 건은 둘이죠.
어깨와 고관절 둘
이번 사례는 다용도 신체 보호대입니다. 설명이 어깨 또는 고관절 등에 착용한다고 적었죠. 한 물건으로 두 자리에 쓰는 셈이라 물품명에도 다용도가 들어갔고요. 3단 구조와 벨크로로 밀착한다고 했으니 세 갈래로 나뉜 띠를 각각 붙이는 형태일 자리입니다. 앞서 본 손목보호대가 한 자리에만 감는 것이었다면 이 건은 몸의 여러 곳에 맞추도록 만든 셈이죠.
주머니에 찜질팩
냉·온 찜질팩이 들어가는 방수재질의 주머니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보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찜질까지 겸하는 물건이죠. 그 주머니의 자리와 크기가 형태에 드러날 자리고요. 통풍이 잘되고 흡수성이 낮다는 말도 적었는데 그런 성질은 디자인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권리는 도면의 형태고요. 로카르노는 02-99로 앞서 본 손목보호대와 같은 기타 자리입니다. 등록까지 2개월이 걸렸고요. 보호대는 몸의 자리마다 형태가 달라 한 회사가 여러 건을 나란히 내는 일이 많습니다.
본 보호대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2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여러 자리에 쓰는 물건은 어떻게 적나요?
물품명에 다용도를 넣고 설명에 자리를 들어 둡니다. 등을 붙여 열어 두죠.
Q2.주머니도 형태인가요?
도면에 나오면 형태입니다. 자리와 크기가 특징이 되죠.
Q3.통풍이나 흡수성은요?
성질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형태가 권리죠. 제품의 성격을 전할 뿐입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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