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튜브디자인, 목받침에 한 겹을 덧댄 튜브의 디자인등록 사례

#튜브디자인#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로카르노 21-03#목받침

2026.08.05윤웅채 변리사

  • #튜브디자인물놀이용 튜브
  • #디자인등록30-1222695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7개월

사례 미리보기

튜브디자인, 상체에 끼워 입고 목받침에 한 겹을 덧댄 물놀이용 튜브가 도면 여덟 장으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재질은 합성수지재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튜브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물놀이용 튜브
물품분류
로카르노 21-03 (제21류 유희용품·스포츠용품)
출원번호(일자)
30-2022-0049952 (2022.11.29)
등록번호(일자)
30-1222695 (2023.06.30)
대표 도면“물놀이용 튜브”의 도면
“물놀이용 튜브”의 도면

2022.11.29

디자인 출원

30-2022-0049952

2023.06.30

디자인 등록

30-1222695

사례 소개

튜브디자인은 둥근 모양이 다 비슷합니다. 그럼 어디서 갈릴까요.

한 겹을 더 댔다

이번 사례는 물놀이용 튜브입니다. 설명이 목받침 부분에 튜브 한 겹을 덧댄 것을 특징으로 한다고 적었죠. 다른 데는 같고 목이 닿는 자리만 두께가 더해진 셈입니다. 튜브는 형태가 단순해 이런 한 겹이 인상을 가르는 자리가 되고요. 측면도와 배면도에서 그 두께 차이가 보일 자리입니다. 어디가 다른지를 설명에서 짚어 준 셈이죠.

상체에 끼운다

사용자 상체에 끼워 착용한다고 적었습니다. 허리에 두르는 것이 아니라 겨드랑이까지 넣는 형태라는 뜻이죠. 아이가 쓰는 물건이면 목이 뒤로 젖혀지지 않게 받쳐야 하니 그 자리를 두껍게 한 것으로 읽힙니다. 재질은 합성수지재 하나로 바람을 넣는 물건이고요. 로카르노는 21-03으로 앞서 본 조합 놀이대와 같은 유희용품 자리입니다. 등록까지 7개월이 걸렸고요. 물놀이용품은 여름 한철 팔리는 물건이라 봄이 오기 전에 등록을 받아 두어야 그해에 쓸 수 있고요. 철이 지나면 한 해를 더 기다리게 됩니다.

본 튜브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7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단순한 물건은 무엇으로 갈리나요?

    한 부분의 두께나 굴곡으로 갈립니다. 그 자리를 설명에서 짚어 두죠.

  • 바람을 넣는 물건은 어느 상태로 내나요?

    부푼 상태로 냅니다. 쓰는 모습이니까요. 접은 모습은 참고도면입니다.

  • 안전 성능도 보호되나요?

    성능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형태가 권리죠. 인증은 따로 받습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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