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바라클라바, 얼굴 둘레만 실선으로 잡은 부분디자인 디자인등록 사례

#바라클라바#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부분디자인#실선

2026.09.09윤웅채 변리사

  • #바라클라바햇빛차단용 바라클라바
  • #디자인등록30-1359876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개월

사례 미리보기

바라클라바, 얼굴 개구부를 중심으로 띠 형상의 가림부가 이어지는 햇빛차단용 바라클라바가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햇빛차단용 바라클라바
물품분류
로카르노 02-03 (제2류, 의류 및 패션잡화 용품)
출원번호(일자)
30-2026-0023168 (2026.06.22)
등록번호(일자)
30-1359876 (2026.08.06)
대표 도면“햇빛차단용 바라클라바”의 도면
“햇빛차단용 바라클라바”의 도면

2026.06.22

디자인 출원

30-2026-0023168

2026.08.06

디자인 등록

30-1359876

사례 소개

얼굴과 목을 함께 덮는 모자류입니다

바라클라바는 얼굴과 목을 함께 덮는 모자류로, 야외 활동이 늘면서 자외선 차단 용도로 쓰임이 넓어진 품목입니다.

이번 사례는 햇빛을 막아 얼굴과 목을 보호하는 제품입니다. 직물과 합성섬유, 합성수지재를 함께 썼고, 얼굴 개구부를 중심으로 띠 모양의 가림부가 이어지듯 배치된 점을 특징으로 적었는데요.

통째로 잡았다면 빠져나갈 자리가 생깁니다

권리는 부분디자인으로 잡았습니다. 등록받으려는 부분만 실선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구분해 두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 두면 뒤통수나 어깨 쪽 재단이 달라진 제품이 나와도 얼굴 둘레의 특징이 같다면 권리가 미칩니다. 반대로 형태 전체를 통째로 잡았다면 소매를 늘이거나 뒷자락을 줄이는 정도의 변형만으로 빠져나갈 수 있었을 부분이죠.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02-03이며, 제2류는 디자인일부심사 대상입니다.

본 바라클라바 건은 디자인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1개월이 걸린 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부분디자인은 어디까지 실선으로 그려야 하나요?

    경쟁 제품과 구별되는 지점만 실선으로 남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선 범위가 넓어질수록 권리는 좁아지고, 좁을수록 넓게 작동하지만 선행 디자인과 부딪힐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 균형을 잡는 것이 출원 설계의 핵심입니다.

  • 원단 색이나 무늬가 다르면 다른 디자인인가요?

    형상만으로 출원했다면 색과 무늬는 권리의 요소가 아니라서 달라져도 같은 범위로 봅니다. 반대로 무늬가 제품의 인상을 좌우한다면 무늬를 표현해 별도로 내야 합니다. 어느 쪽을 지킬지는 제품을 어떻게 알리고 있는지에 달렸습니다.

  • 기능이 새로운 제품인데 특허도 같이 받아야 하나요?

    원단 구조나 결합 방식처럼 기술적인 해결이 있다면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디자인은 어디까지나 눈에 보이는 형태를 보호합니다. 두 권리는 함께 가질 수 있어 제품의 성격에 따라 나누어 준비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모든 상담은 변리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연락처만 남겨 주시면 담당 변리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모든 상담은 변리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 특허 · 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
  • 해외권리
  • 이의신청 · 심판
  • IP 지원사업
  • 기타

기초상담은
무료입니다

평균 경력 16.8년의 담당 변리사가 직접 연락드려 등록 가능성을 진단해 드립니다.

상담 분야*
  • 특허 · 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
  • 해외권리
  • 이의신청 · 심판
  • IP 지원사업
  • 기타

상담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변리사가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급하신 경우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 빠르게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