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한복저고리디자인, 바지와 나란히 낸 저고리의 디자인등록 사례

#한복저고리디자인#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로카르노 02-02#같은 날

2026.08.06윤웅채 변리사

  • #한복저고리디자인한복 저고리
  • #디자인등록30-1224189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3개월

사례 미리보기

한복저고리디자인, 전통복을 응용한 현대식 한복 저고리가 도면대용 사진 일곱 장으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날 낸 한복 바지와 짝을 이루는 건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한복저고리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한복 저고리
물품분류
로카르노 02-02 (제2류 의류·복식용품)
출원번호(일자)
30-2023-0012397 (2023.03.31)
등록번호(일자)
30-1224189 (2023.07.11)
대표 도면“한복 저고리”의 도면
“한복 저고리”의 도면

2023.03.31

디자인 출원

30-2023-0012397

2023.07.11

디자인 등록

30-1224189

사례 소개

한복저고리디자인은 바지와 한 벌입니다. 그래도 따로 냈죠.

한 벌인데 따로 냈다

이번 사례는 한복 저고리입니다. 앞서 본 한복 바지와 같은 사람이 같은 날 낸 것으로 출원번호가 한 자리 차이죠. 등록번호도 나란합니다. 한 벌로 팔릴 옷인데 한 벌의 물품으로 묶지 않고 각각 냈고요. 앞서 본 수영복 세트가 한 벌로 스물네 장을 낸 것과 다른 판단입니다. 저고리만 따로 팔거나 다른 바지와 맞춰 입는 일이 있으면 이쪽이 낫죠.

같은 문장, 다른 물품

설명은 바지 건과 거의 같습니다. 전통복을 응용한 현대식이라는 문장, 재질이 합성섬유 및 천연섬유라는 줄까지 그대로고요. 다른 것은 물품명과 도면뿐입니다. 같은 벌을 두 건으로 나눠 내면 이렇게 됩니다. 각각 별개 권리라 저고리만 베낀 경우에도 이 건으로 다툴 수 있고요. 로카르노는 02-02, 등록까지 3개월이 걸렸습니다. 저고리는 깃과 고름의 모양, 소매의 폭으로 인상이 갈리는 옷이라 그 부분이 도면에 잘 나오게 찍어 두는 편이 낫고요. 정면도와 좌우 측면도가 특히 중요합니다.

본 한복저고리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3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한 벌인데 따로 내도 되나요?

    각각 팔리면 따로 냅니다. 세트로만 팔면 한 벌로 내죠. 파는 방식에 맞춥니다.

  • 따로 내면 무엇이 좋은가요?

    한쪽만 베껴도 그 건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한 벌 등록은 세트일 때만 쓰이죠.

  • 설명이 같아도 되나요?

    물품이 다르면 상관없습니다. 형태는 도면이 정하죠.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모든 상담은 변리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연락처만 남겨 주시면 담당 변리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모든 상담은 변리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 특허 · 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
  • 해외권리
  • 이의신청 · 심판
  • IP 지원사업
  • 기타

기초상담은
무료입니다

평균 경력 16.8년의 담당 변리사가 직접 연락드려 등록 가능성을 진단해 드립니다.

상담 분야*
  • 특허 · 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
  • 해외권리
  • 이의신청 · 심판
  • IP 지원사업
  • 기타

상담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변리사가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급하신 경우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 빠르게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