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저고리디자인, 바지와 나란히 낸 저고리의 디자인등록 사례
- #한복저고리디자인한복 저고리
- #디자인등록30-1224189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3개월
사례 미리보기
한복저고리디자인, 전통복을 응용한 현대식 한복 저고리가 도면대용 사진 일곱 장으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날 낸 한복 바지와 짝을 이루는 건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한복저고리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한복 저고리
- 물품분류
- 로카르노 02-02 (제2류 의류·복식용품)
- 출원번호(일자)
- 30-2023-0012397 (2023.03.31)
- 등록번호(일자)
- 30-1224189 (2023.07.11)

2023.03.31
디자인 출원
30-2023-0012397
2023.07.11
디자인 등록
30-1224189
사례 소개
한복저고리디자인은 바지와 한 벌입니다. 그래도 따로 냈죠.
한 벌인데 따로 냈다
이번 사례는 한복 저고리입니다. 앞서 본 한복 바지와 같은 사람이 같은 날 낸 것으로 출원번호가 한 자리 차이죠. 등록번호도 나란합니다. 한 벌로 팔릴 옷인데 한 벌의 물품으로 묶지 않고 각각 냈고요. 앞서 본 수영복 세트가 한 벌로 스물네 장을 낸 것과 다른 판단입니다. 저고리만 따로 팔거나 다른 바지와 맞춰 입는 일이 있으면 이쪽이 낫죠.
같은 문장, 다른 물품
설명은 바지 건과 거의 같습니다. 전통복을 응용한 현대식이라는 문장, 재질이 합성섬유 및 천연섬유라는 줄까지 그대로고요. 다른 것은 물품명과 도면뿐입니다. 같은 벌을 두 건으로 나눠 내면 이렇게 됩니다. 각각 별개 권리라 저고리만 베낀 경우에도 이 건으로 다툴 수 있고요. 로카르노는 02-02, 등록까지 3개월이 걸렸습니다. 저고리는 깃과 고름의 모양, 소매의 폭으로 인상이 갈리는 옷이라 그 부분이 도면에 잘 나오게 찍어 두는 편이 낫고요. 정면도와 좌우 측면도가 특히 중요합니다.
본 한복저고리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3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한 벌인데 따로 내도 되나요?
각각 팔리면 따로 냅니다. 세트로만 팔면 한 벌로 내죠. 파는 방식에 맞춥니다.
Q2.따로 내면 무엇이 좋은가요?
한쪽만 베껴도 그 건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한 벌 등록은 세트일 때만 쓰이죠.
Q3.설명이 같아도 되나요?
물품이 다르면 상관없습니다. 형태는 도면이 정하죠.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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