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모자디자인, 뒤집어 쓰는 양면 모자의 디자인등록 사례

#모자디자인#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로카르노 02-03#양면

2026.08.06윤웅채 변리사

  • #모자디자인모자
  • #디자인등록30-1224626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개월

사례 미리보기

모자디자인, 겉과 안의 형태를 같게 하고 색과 무늬를 달리한 양면 모자가 도면대용 사진 일곱 장으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재질은 직물 및 합성수지재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모자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모자
물품분류
로카르노 02-03 (제2류 의류·복식용품)
출원번호(일자)
30-2023-0024363 (2023.06.26)
등록번호(일자)
30-1224626 (2023.07.14)
대표 도면“모자”의 도면
“모자”의 도면

2023.06.26

디자인 출원

30-2023-0024363

2023.07.14

디자인 등록

30-1224626

사례 소개

모자디자인이 양면이면 두 얼굴을 갖습니다. 그럼 어느 쪽이 권리일까요.

겉이 본 도면

이번 사례는 모자입니다. 설명이 겉면과 안쪽면의 형태를 동일하게 하고 색상 및 디자인을 달리한 양면 사용이 가능한 모자라고 적었죠. 뒤집어 쓰면 다른 모자가 되는 제품입니다. 본 도면 일곱 장은 한쪽 면이고 참고도면 1.1이 안쪽 면을 뒤집은 상태고요. 형태는 같고 색과 무늬만 다르니 본 도면에 찍힌 쪽이 권리가 됩니다.

뒤집은 쪽도 지키려면

안쪽 면의 무늬까지 지키려면 그것을 본 도면으로 삼은 건을 따로 내야 합니다. 형태가 같아도 무늬가 다르면 별개 디자인이니까요. 앞서 본 수영복 세트와 낱개를 나란히 낸 것과 비슷한 판단이죠. 다만 무늬 없이 형상만으로 낸 것이면 뒤집어도 같은 형태라 한 건으로 덮입니다. 재질은 직물 및 합성수지재, 로카르노는 02-03입니다. 등록까지 1개월이 걸렸고요. 양면 모자는 한 벌로 두 가지 인상을 내는 물건이라 무늬를 어떻게 짝지을지가 상품의 값이 되는 자리고요. 겉과 안의 형태를 같게 만들었다는 점도 설명에 밝혀 두었습니다.

본 모자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1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양면 물건은 어느 쪽으로 내나요?

    한쪽을 본 도면으로 둡니다. 뒤집은 쪽은 참고도면이죠. 무늬까지 지키려면 따로 냅니다.

  • 형태가 같으면 한 건으로 되나요?

    무늬 없이 형상만이면 그렇습니다. 무늬가 다르면 별개 디자인이죠.

  • 참고도면에 뒤집은 모습을 넣는 이유는요?

    양면으로 쓰는 물건임이 전해집니다. 권리는 본 도면이 정하죠.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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