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자그림디자인, 작품 제목까지 설명에 적은 디자인등록 사례
- #액자그림디자인액자용 그림
- #디자인등록30-1225723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개월
사례 미리보기
액자그림디자인, 물고기 모양을 종이접기로 추상화한 액자용 그림이 표면도 한 장으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작품 제목까지 설명에 적혀 있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액자그림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액자용 그림
- 물품분류
- 로카르노 19-08 (제19류 사무용품·미술재료)
- 출원번호(일자)
- 30-2023-0025579 (2023.07.04)
- 등록번호(일자)
- 30-1225723 (2023.07.24)

2023.07.04
디자인 출원
30-2023-0025579
2023.07.24
디자인 등록
30-1225723
사례 소개
액자그림디자인에 제목을 적는 일은 드뭅니다. 이 건은 적었죠.
기적이라는 제목
이번 사례는 액자용 그림입니다. 설명이 기적이란 제목의 그림이라고 적었죠. 작품에 이름을 붙여 밝힌 셈입니다. 물고기 모양을 추상적으로 종이접기하여 그 뜻을 표현했다고도 했고요. 무엇을 어떻게 만들었는지까지 담은 문장입니다. 다만 제목이나 뜻이 권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면에 그려진 형태와 무늬가 권리죠. 제목은 그림을 읽는 실마리가 될 뿐입니다.
종이접기를 그림으로
종이접기 모양을 그림으로 옮긴 형태라 각진 면들이 이어진 무늬가 될 자리입니다. 앞서 본 액자용 그림 건들이 밑그림이거나 격자 위에 칠한 것이었다면 이 건은 또 다른 방식이고요. 같은 물품명이어도 무늬가 다르면 각각 권리가 섭니다. 재질은 직물, 비닐, 종이, 합성수지재 등, 표면도 한 장에 착색되지 않은 부분은 백색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카르노는 19-08로 인쇄물 자리고요. 등록까지 1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림은 남이 쉽게 옮겨 인쇄할 수 있는 물건이라 팔 계획이 있으면 먼저 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본 액자그림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1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작품 제목이 권리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형태와 무늬가 권리죠. 제목은 그림을 읽는 실마리입니다.
Q2.그림도 디자인등록을 하나요?
액자용 그림이라는 물품으로 냅니다. 저작권과는 별개죠. 함께 두면 낫습니다.
Q3.같은 물품명이 여럿이면요?
무늬가 다르면 각각 섭니다. 앞선 건들과 따로 권리가 서죠.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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