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케이스디자인, 접히는 폰에 맞춘 케이스의 디자인등록 사례
- #스마트폰케이스디자인스마트폰 케이스
- #디자인등록30-1227041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개월
사례 미리보기
스마트폰케이스디자인, 세로로 접히는 스마트폰을 감싸는 케이스가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됐습니다. 재질은 합성수지재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스마트폰케이스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스마트폰 케이스
- 물품분류
- 로카르노 03-01 (제3류 여행용품·케이스)
- 출원번호(일자)
- 30-2023-0027179 (2023.07.14)
- 등록번호(일자)
- 30-1227041 (2023.08.04)

2023.07.14
디자인 출원
30-2023-0027179
2023.08.04
디자인 등록
30-1227041
사례 소개
스마트폰케이스디자인은 폰의 모양을 따릅니다. 접히는 폰이면 케이스도 나뉘죠.
접이식 폰용
이번 사례는 스마트폰 케이스입니다. 설명이 세로방향으로 접을 수 있는 접이식 스마트폰의 외부를 감싼다고 적었죠. 위아래로 접히는 폰에 맞춘 케이스입니다. 폰이 접히니 케이스도 두 조각으로 나뉘거나 접히는 자리가 비어 있는 형태가 되고요. 어떤 폰용인지 밝혀 두면 그 형태가 왜 그런지 읽힙니다. 다만 특정 기종의 이름은 적지 않았죠.
부분디자인으로 냈다
실선으로 표현한 부분이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케이스 전체가 아니라 어느 부분만 권리로 삼은 것이죠. 앞서 본 화장품 용기용 캡이나 화면디자인 건과 같은 방식입니다. 카메라 구멍 주변이나 힌지 쪽처럼 특징이 몰린 자리만 실선으로 두면 나머지를 바꿔도 걸리고요. 기종이 자주 바뀌는 물건이라 이 방법이 쓸모 있습니다. 로카르노는 03-01로 앞서 본 태블릿 케이스와 같은 자리고요. 등록까지 1개월이 걸렸습니다.
본 스마트폰케이스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1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기종을 설명에 적어야 하나요?
접이식처럼 형태를 정하는 것이면 적습니다. 특정 기종 이름까지 적을 이유는 없죠.
Q2.부분디자인이 케이스에 왜 쓸모 있나요?
기종이 자주 바뀌기 때문입니다. 특징만 실선으로 두면 나머지를 바꿔도 걸리죠.
Q3.폰까지 도면에 넣나요?
넣지 않습니다. 그 기종에 묶이죠. 케이스만 내고 설명으로 밝힙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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