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타올디자인, 손에 끼우는 수건을 낸 디자인등록 사례
- #반려동물타올디자인반려동물용 타올
- #디자인등록30-1232758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5개월
사례 미리보기
반려동물타올디자인, 손에 장갑처럼 끼워 반려동물의 털을 닦는 타올이 도면대용 사진 일곱 장으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재질은 직물 및 합성섬유재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반려동물타올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반려동물용 타올
- 물품분류
- 로카르노 30-10 (제30류 동물 관리·사육용품)
- 출원번호(일자)
- 30-2023-0016181 (2023.04.26)
- 등록번호(일자)
- 30-1232758 (2023.09.19)

2023.04.26
디자인 출원
30-2023-0016181
2023.09.19
디자인 등록
30-1232758
사례 소개
반려동물타올디자인은 물품명이 타올입니다. 그런데 손에 끼우죠.
장갑처럼 끼운다
이번 사례는 반려동물용 타올입니다. 설명이 사용자의 손에 장갑처럼 착용하여 반려동물의 털 등을 닦는 데 쓴다고 적었죠. 그냥 펼쳐 쓰는 수건이 아니라 손을 넣는 주머니가 있는 형태라는 뜻입니다. 물품명은 타올인데 쓰는 방식이 장갑에 가까워 이 한 줄이 꼭 필요한 자리고요. 앞서 본 킥보드용 장갑이 반대로 장갑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핸들에 끼우는 물건이었던 것과 짝을 이룹니다.
사람이 쓰지만 동물용
닦는 대상이 반려동물이라 물품명에 반려동물용이 붙었습니다. 손에 끼는 것은 사람이지만 분류는 쓰임을 따라 로카르노 30-10으로 동물용품 자리에 섰죠. 사람용 수건이면 24류 쪽 물건이 되고요. 물품명을 무엇으로 잡느냐가 분류를 가르고 심사에서 볼 앞선 등록까지 정한다는 점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재질은 직물 및 합성섬유재, 등록까지 5개월이 걸렸습니다.
본 반려동물타올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5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사람이 쓰는데 왜 동물용인가요?
닦는 대상이 동물이라 그렇습니다. 쓰임을 따라 분류가 정해지죠. 물품명이 기준입니다.
Q2.쓰는 방식이 이름과 다르면요?
설명에 한 줄 적습니다. 오해가 생기니까요. 이 건이 그 예입니다.
Q3.사람용 수건과 같은 분류인가요?
사람용은 다른 자리입니다. 동물용은 30류죠. 물품명으로 갈립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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