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라벨디자인, 붙일 곳이 제품 쪽으로 적힌 라벨의 디자인등록 사례

#라벨디자인#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로카르노 19-08#팬시

2026.08.08윤웅채 변리사

  • #라벨디자인라벨
  • #디자인등록30-1233491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2개월

사례 미리보기

라벨디자인, 팬시와 문구, 의류와 가방에 부착하거나 인쇄해 쓰는 라벨이 표면도 한 장으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같은 날 접수된 다른 라벨 건들과 붙일 곳이 다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라벨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라벨
물품분류
로카르노 19-08 (제19류 사무용품·미술재료)
출원번호(일자)
30-2023-0030958 (2023.08.08)
등록번호(일자)
30-1233491 (2023.09.25)
대표 도면“라벨”의 도면
“라벨”의 도면

2023.08.08

디자인 출원

30-2023-0030958

2023.09.25

디자인 등록

30-1233491

사례 소개

라벨디자인은 같은 날 나가도 설명이 갈립니다. 어디에 붙일 것이냐죠.

용기가 아니라 제품

이번 사례는 라벨입니다. 앞서 본 세 건과 같은 날 접수되었는데 설명 한 대목이 다르죠. 그 건들이 컵과 물병, 텀블러 같은 용기를 들었다면 이 건은 팬시, 문구, 서적, 의류, 가방, 장식품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릇에 붙는 것과 물건에 붙는 것을 나눠 쓴 셈이고요. 라벨 자체의 형태는 평면이라 물품명은 같지만 어디에 쓸 것인지가 설명에서 갈립니다.

설명이 쓰임을 정한다

붙일 곳을 적어 두면 그 제품군에서 쓴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나중에 다투게 될 때도 어느 자리의 물건인지가 읽히고요. 다만 형태 자체는 도면의 무늬가 정하니 붙일 곳이 다르다고 권리가 좁아지지는 않습니다. 재질도 앞의 건들과 같아 비닐재와 종이재, 합성수지재, 천 등으로 넓게 열어 두었고요. 무엇에 인쇄해도 무늬가 같으면 한 등록으로 갑니다. 도면 구성도 같습니다. 표면도 한 장에 이면도는 생략, 착색되지 않은 부분은 백색이라고 밝혔죠. 로카르노는 19-08, 등록까지 2개월이 걸렸습니다.

본 라벨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2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붙일 곳을 적으면 권리가 좁아지나요?

    좁아지지 않습니다. 형태는 무늬가 정하죠. 다만 어느 자리의 물건인지가 읽힙니다.

  • 같은 물품명으로 여러 건을 내도 되나요?

    무늬가 다르면 각각 섭니다. 설명이 조금 달라도 되죠. 도면이 기준입니다.

  • 붙일 곳을 넓게 적는 편이 나은가요?

    실제로 쓸 자리를 적습니다. 등을 붙여 열어 두면 넓어지죠.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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