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디자인, 붙일 곳을 용기 쪽으로 적은 라벨의 디자인등록 사례
- #라벨디자인라벨
- #디자인등록30-1233506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2개월
사례 미리보기
라벨디자인, 컵과 그릇, 물병과 텀블러에 부착하거나 인쇄해 쓰는 라벨이 표면도 한 장으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착색되지 않은 부분은 백색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라벨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라벨
- 물품분류
- 로카르노 19-08 (제19류 사무용품·미술재료)
- 출원번호(일자)
- 30-2023-0030967 (2023.08.08)
- 등록번호(일자)
- 30-1233506 (2023.09.25)

2023.08.08
디자인 출원
30-2023-0030967
2023.09.25
디자인 등록
30-1233506
사례 소개
라벨디자인은 물품명이 같아도 설명이 다릅니다. 붙일 곳을 어디로 적느냐죠.
용기에 붙는 라벨
이번 사례는 라벨입니다. 앞서 본 라벨 건들과 물품명도 도면 구성도 같은데 붙일 자리가 다르죠. 컵, 그릇, 접시, 물병, 텀블러 등과 같은 다양한 용기라고 적었습니다. 앞의 건들이 팬시와 문구, 의류를 들었고 간판용 라벨은 벽면과 유리면을 들었는데 이 건은 그릇 쪽입니다. 곡면에 붙는 것들이라 인쇄 방식도 다르고요. 그래도 라벨 자체의 형태는 평면이니 물품명은 그대로 라벨입니다.
표면도 하나로 끝
이면도는 모양이 없어 생략하고 착색되지 않은 부분은 백색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본 건들과 같은 두 문장이죠. 라벨 갈래에서는 이 두 줄이 거의 공식처럼 쓰입니다. 재질도 비닐재, 종이재, 합성수지재, 천 등으로 같고요. 그림의 무늬만 다른 셈인데 그 무늬가 곧 권리라 각각 별개의 등록이 됩니다. 로카르노는 19-08, 등록까지 2개월이 걸렸습니다. 텀블러나 물병에 붙이는 표시는 브랜드의 얼굴이 되는 자리라 무늬를 지켜 두면 값이 큽니다.
본 라벨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2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붙일 곳이 다르면 물품명도 다른가요?
라벨 자체는 평면이라 그대로입니다. 간판용처럼 성격이 갈리면 이름을 붙이죠.
Q2.곡면에 붙어도 평면으로 내나요?
라벨은 펼친 상태가 형태입니다. 붙은 모습은 물품이 아니죠. 표면도로 냅니다.
Q3.무늬만 다르면 별개 등록인가요?
무늬가 곧 권리라 각각 섭니다. 같은 물품명이어도 따로죠. 여러 건을 낼 수 있습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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