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라벨디자인, 붙일 곳을 용기 쪽으로 적은 라벨의 디자인등록 사례

#라벨디자인#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로카르노 19-08#텀블러

2026.08.08윤웅채 변리사

  • #라벨디자인라벨
  • #디자인등록30-1233506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2개월

사례 미리보기

라벨디자인, 컵과 그릇, 물병과 텀블러에 부착하거나 인쇄해 쓰는 라벨이 표면도 한 장으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착색되지 않은 부분은 백색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라벨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라벨
물품분류
로카르노 19-08 (제19류 사무용품·미술재료)
출원번호(일자)
30-2023-0030967 (2023.08.08)
등록번호(일자)
30-1233506 (2023.09.25)
대표 도면“라벨”의 도면
“라벨”의 도면

2023.08.08

디자인 출원

30-2023-0030967

2023.09.25

디자인 등록

30-1233506

사례 소개

라벨디자인은 물품명이 같아도 설명이 다릅니다. 붙일 곳을 어디로 적느냐죠.

용기에 붙는 라벨

이번 사례는 라벨입니다. 앞서 본 라벨 건들과 물품명도 도면 구성도 같은데 붙일 자리가 다르죠. 컵, 그릇, 접시, 물병, 텀블러 등과 같은 다양한 용기라고 적었습니다. 앞의 건들이 팬시와 문구, 의류를 들었고 간판용 라벨은 벽면과 유리면을 들었는데 이 건은 그릇 쪽입니다. 곡면에 붙는 것들이라 인쇄 방식도 다르고요. 그래도 라벨 자체의 형태는 평면이니 물품명은 그대로 라벨입니다.

표면도 하나로 끝

이면도는 모양이 없어 생략하고 착색되지 않은 부분은 백색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본 건들과 같은 두 문장이죠. 라벨 갈래에서는 이 두 줄이 거의 공식처럼 쓰입니다. 재질도 비닐재, 종이재, 합성수지재, 천 등으로 같고요. 그림의 무늬만 다른 셈인데 그 무늬가 곧 권리라 각각 별개의 등록이 됩니다. 로카르노는 19-08, 등록까지 2개월이 걸렸습니다. 텀블러나 물병에 붙이는 표시는 브랜드의 얼굴이 되는 자리라 무늬를 지켜 두면 값이 큽니다.

본 라벨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2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붙일 곳이 다르면 물품명도 다른가요?

    라벨 자체는 평면이라 그대로입니다. 간판용처럼 성격이 갈리면 이름을 붙이죠.

  • 곡면에 붙어도 평면으로 내나요?

    라벨은 펼친 상태가 형태입니다. 붙은 모습은 물품이 아니죠. 표면도로 냅니다.

  • 무늬만 다르면 별개 등록인가요?

    무늬가 곧 권리라 각각 섭니다. 같은 물품명이어도 따로죠. 여러 건을 낼 수 있습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모든 상담은 변리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연락처만 남겨 주시면 담당 변리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모든 상담은 변리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 특허 · 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
  • 해외권리
  • 이의신청 · 심판
  • IP 지원사업
  • 기타

기초상담은
무료입니다

평균 경력 16.8년의 담당 변리사가 직접 연락드려 등록 가능성을 진단해 드립니다.

상담 분야*
  • 특허 · 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
  • 해외권리
  • 이의신청 · 심판
  • IP 지원사업
  • 기타

상담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변리사가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급하신 경우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 빠르게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