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캐릭터스티커디자인, 물품명에 캐릭터를 넣은 스티커의 디자인등록 사례

#캐릭터스티커디자인#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로카르노 19-08#표면도

2026.08.09윤웅채 변리사

  • #캐릭터스티커디자인캐릭터 스티커
  • #디자인등록30-1235326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3개월

사례 미리보기

캐릭터스티커디자인, 여러 제품에 부착하거나 인쇄해 쓰는 캐릭터 스티커가 표면도 한 장으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착색되지 않은 부분은 백색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캐릭터스티커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캐릭터 스티커
물품분류
로카르노 19-08 (제19류 사무용품·미술재료)
출원번호(일자)
30-2023-0028590 (2023.07.24)
등록번호(일자)
30-1235326 (2023.10.13)
대표 도면“캐릭터 스티커”의 도면
“캐릭터 스티커”의 도면

2023.07.24

디자인 출원

30-2023-0028590

2023.10.13

디자인 등록

30-1235326

사례 소개

캐릭터스티커디자인은 그림이 곧 상품입니다. 물품명에도 그것이 들어가죠.

이름에 캐릭터를 넣었다

이번 사례는 캐릭터 스티커입니다. 앞서 본 라벨 건들과 설명이 거의 같은데 물품명이 다르죠. 그냥 스티커가 아니라 캐릭터 스티커로 잡았습니다. 그림이 사람이나 동물 모양의 캐릭터라는 점을 이름에서 밝힌 셈이고요. 물품명을 이렇게 좁히면 심사에서 비교되는 앞선 등록도 캐릭터 쪽으로 좁혀집니다. 반대로 다른 종류의 스티커와는 갈래가 갈리죠.

그림과 캐릭터는 다른 권리

캐릭터 자체는 저작물이라 창작한 순간부터 저작권이 생깁니다. 디자인등록은 그 캐릭터를 담은 스티커라는 물품의 형태를 지키는 것이고요. 둘은 별개라 함께 두면 서로 다른 방향에서 막을 수 있습니다. 이름을 붙여 굿즈로 팔면 상표까지 셋을 보게 되죠. 도면은 표면도 한 장, 재질은 비닐재와 종이재, 합성수지재, 천 등으로 넓게 열었습니다. 로카르노는 19-08, 등록까지 3개월이 걸렸습니다.

본 캐릭터스티커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3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물품명을 좁히면 어떻게 되나요?

    비교되는 앞선 등록이 좁혀집니다. 다른 종류와는 갈래가 갈리죠. 실제 제품에 맞춥니다.

  • 캐릭터는 저작권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저작권은 베낀 것을 막습니다. 디자인등록은 물품의 형태를 지키죠. 함께 두면 낫습니다.

  • 굿즈로 팔면 상표도 필요한가요?

    이름을 붙여 팔면 필요합니다. 셋이 각각 다른 자리를 막죠. 계획에 맞춰 고릅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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