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킥보드장갑디자인, 손이 아니라 핸들에 끼우는 장갑의 디자인등록 사례

#킥보드장갑디자인#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로카르노 02-06#핸들

2026.08.09윤웅채 변리사

  • #킥보드장갑디자인킥보드용 장갑
  • #디자인등록30-1236157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개월

사례 미리보기

킥보드장갑디자인, 킥보드나 자전거 핸들에 결합해 쓰는 장갑이 도면대용 사진 일곱 장으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재질은 합성섬유 및 합성수지재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킥보드장갑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킥보드용 장갑
물품분류
로카르노 02-06 (제2류 의류·복식용품)
출원번호(일자)
30-2023-0038270 (2023.09.26)
등록번호(일자)
30-1236157 (2023.10.20)
대표 도면“킥보드용 장갑”의 도면
“킥보드용 장갑”의 도면

2023.09.26

디자인 출원

30-2023-0038270

2023.10.20

디자인 등록

30-1236157

사례 소개

킥보드장갑디자인은 손에 끼는 물건이 아닙니다. 핸들에 씌우죠.

핸들에 결합한다

이번 사례는 킥보드용 장갑입니다. 설명이 킥보드, 자전거 등의 핸들에 결합하여 사용된다고 적었죠. 손에 끼는 보통 장갑과 다릅니다. 핸들 끝에 통째로 씌워 두고 그 안에 손을 넣는 형태고요. 겨울에 손이 시리지 않게 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형태도 손 모양이 아니라 통 모양에 가깝고요. 물품명이 장갑이지만 쓰는 방식이 달라 설명 한 줄이 꼭 필요한 자리죠.

좌우 한 쌍이지만

핸들이 둘이니 이 물건도 한 쌍으로 팔릴 텐데 설명에 좌우 대칭이라는 문장은 없습니다. 앞서 본 욕실화가 오른쪽 기준이라고 밝혔던 것과 다르죠. 사진에 한 짝만 나왔는지 둘 다 나왔는지에 따라 읽는 법이 달라지는데 한 짝만 냈다면 그 한 짝의 형태로 권리가 섭니다. 짝을 이루는 물건은 이 문장을 넣어 두는 편이 안전하고요. 재질은 합성섬유 및 합성수지재, 로카르노는 02-06으로 복식용품 자리라 손에 끼는 장갑과 같은 줄에 섭니다.

본 킥보드장갑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1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쓰는 방식이 특이하면 적어야 하나요?

    적습니다. 이름만으로는 오해가 생기죠. 이 건이 그 예입니다.

  • 한 쌍인 물건은 어떻게 내나요?

    대칭이면 한 짝으로 내고 설명에 기준을 밝힙니다. 밝히지 않으면 그 한 짝만 권리가 되죠.

  • 손에 끼는 장갑과 같은 분류인가요?

    둘 다 복식용품 쪽입니다. 물품명으로 갈리죠. 쓰임이 달라도 분류는 가까이 섭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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