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화면디자인, 정면 한 장만으로 낸 디스플레이 패널의 디자인등록 사례

#화면디자인#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로카르노 14-02#부분디자인

2026.08.09윤웅채 변리사

  • #화면디자인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 #디자인등록30-1237632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0개월

사례 미리보기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이 정면 도면 한 장으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실선 부분이 등록받는 부분이고 1점쇄선이 경계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화면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물품분류
로카르노 14-02 (제14류 정보기록·통신기기)
출원번호(일자)
30-2023-0000384 (2023.01.04)
등록번호(일자)
30-1237632 (2023.11.01)
대표 도면“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의 도면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의 도면

2023.01.04

디자인 출원

30-2023-0000384

2023.11.01

디자인 등록

30-1237632

사례 소개

화면디자인은 도면이 한 장입니다. 여섯 면이 필요 없으니까요.

정면만 냈다

이번 사례는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입니다. 도면이 정면부분 한 장뿐이죠. 다른 물품이면 여섯 면을 다 채워야 하지만 화면은 정면에서만 보이는 것이라 나머지 면을 낼 이유가 없습니다. 기기의 두께나 뒷면은 이 등록이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화면에 뜨는 그림 자체를 지키는 것이라 정면 한 장으로 충분합니다.

실선과 1점쇄선

설명에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이고 1점쇄선이 그 경계를 나타낸다고 적었습니다. 부분디자인으로 냈다는 뜻이죠. 화면 전체가 아니라 그 안의 어떤 영역만 권리로 삼은 것입니다. 여기에 화면디자인이 표시되는 디스플레이 패널 상의 위치는 도시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문장이 붙었고요. 화면 가운데에 그렸다고 해서 가운데에만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한 줄이 있어야 위치를 옮겨 쓴 것도 걸리죠. 로카르노는 14-02입니다.

본 화면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10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화면디자인은 도면이 몇 장인가요?

    정면 한 장으로도 됩니다. 화면은 정면에서만 보이니까요. 여섯 면이 필요 없습니다.

  • 1점쇄선은 무엇인가요?

    권리로 삼는 부분과 아닌 부분의 경계입니다. 실선 안쪽이 권리죠. 부분디자인에서 씁니다.

  • 위치를 옮기면 피해 가나요?

    위치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적어 두면 걸립니다. 이 한 줄이 중요하죠. 빠뜨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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