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디자인, 정면 한 장만으로 낸 디스플레이 패널의 디자인등록 사례
- #화면디자인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 #디자인등록30-1237632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0개월
사례 미리보기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이 정면 도면 한 장으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실선 부분이 등록받는 부분이고 1점쇄선이 경계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화면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 물품분류
- 로카르노 14-02 (제14류 정보기록·통신기기)
- 출원번호(일자)
- 30-2023-0000384 (2023.01.04)
- 등록번호(일자)
- 30-1237632 (2023.11.01)

2023.01.04
디자인 출원
30-2023-0000384
2023.11.01
디자인 등록
30-1237632
사례 소개
화면디자인은 도면이 한 장입니다. 여섯 면이 필요 없으니까요.
정면만 냈다
이번 사례는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입니다. 도면이 정면부분 한 장뿐이죠. 다른 물품이면 여섯 면을 다 채워야 하지만 화면은 정면에서만 보이는 것이라 나머지 면을 낼 이유가 없습니다. 기기의 두께나 뒷면은 이 등록이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화면에 뜨는 그림 자체를 지키는 것이라 정면 한 장으로 충분합니다.
실선과 1점쇄선
설명에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이고 1점쇄선이 그 경계를 나타낸다고 적었습니다. 부분디자인으로 냈다는 뜻이죠. 화면 전체가 아니라 그 안의 어떤 영역만 권리로 삼은 것입니다. 여기에 화면디자인이 표시되는 디스플레이 패널 상의 위치는 도시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문장이 붙었고요. 화면 가운데에 그렸다고 해서 가운데에만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한 줄이 있어야 위치를 옮겨 쓴 것도 걸리죠. 로카르노는 14-02입니다.
본 화면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10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화면디자인은 도면이 몇 장인가요?
정면 한 장으로도 됩니다. 화면은 정면에서만 보이니까요. 여섯 면이 필요 없습니다.
Q2.1점쇄선은 무엇인가요?
권리로 삼는 부분과 아닌 부분의 경계입니다. 실선 안쪽이 권리죠. 부분디자인에서 씁니다.
Q3.위치를 옮기면 피해 가나요?
위치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적어 두면 걸립니다. 이 한 줄이 중요하죠. 빠뜨리지 않습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모든 상담은 변리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연락처만 남겨 주시면 담당 변리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모든 상담은 변리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