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공기청정기디자인, 두 기능을 물품명에 함께 담은 디자인등록 사례

#공기청정기디자인#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로카르노 23-04#가습기

2026.08.10윤웅채 변리사

  • #공기청정기디자인가습기가 부설된 공기청정기
  • #디자인등록30-1238091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3개월

사례 미리보기

공기청정기디자인, 가습기가 부설된 공기청정기라는 이름으로 두 기능을 함께 밝힌 제품이 도면 일곱 장으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재질은 금속 및 합성수지재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공기청정기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가습기가 부설된 공기청정기
물품분류
로카르노 23-04 (제23류 유체 분배·위생설비)
출원번호(일자)
30-2023-0031872 (2023.08.16)
등록번호(일자)
30-1238091 (2023.11.06)
대표 도면“가습기가 부설된 공기청정기”의 도면
“가습기가 부설된 공기청정기”의 도면

2023.08.16

디자인 출원

30-2023-0031872

2023.11.06

디자인 등록

30-1238091

사례 소개

공기청정기디자인에서 물품명이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두 기능이 한 몸일 때죠.

이름에 부설을 적었다

이번 사례는 가습기가 부설된 공기청정기입니다. 물품명 자체가 설명 문장에 가깝죠. 공기를 거르는 일과 물을 뿜는 일이 한 기계에 들어 있으니까요. 이런 물건은 물품명을 어느 쪽으로 잡느냐에 따라 심사에서 볼 앞선 등록이 달라집니다. 공기청정기로만 두면 가습기 쪽 등록과는 비교되지 않고요. 둘을 함께 적으면 양쪽을 다 보게 되지만 제품의 성격은 정확히 전해집니다.

물통이 겉에 드러난다

설명이 본체에 공급된 물을 이용해 가습기 역할을 한다고 적었습니다. 물을 넣는 부분이 있다는 뜻이죠. 이런 기계는 물통 뚜껑이나 급수구가 겉으로 나오기 때문에 평면도나 정면도에서 그 자리가 보입니다. 공기청정기만이라면 없었을 요소고요. 흡입구와 배출구의 배치도 형태의 일부입니다. 재질은 금속 및 합성수지재로 그릴이 금속일 자리죠. 로카르노는 23-04로 공조·정화기기 자리, 등록까지 3개월이 걸렸습니다.

본 공기청정기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3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물품명을 길게 적어도 되나요?

    제품 성격이 그러면 적습니다. 심사에서 볼 자리가 정해지죠. 짧게만 둘 이유는 없습니다.

  • 기능이 둘이면 두 건으로 내나요?

    한 기계면 한 건입니다. 이름에 둘을 담죠. 따로 파는 물건이면 따로 냅니다.

  • 흡입구 모양도 형태인가요?

    도면에 보이면 형태입니다. 그릴의 무늬도 마찬가지죠. 전체 인상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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