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펜던트디자인, 쓰이는 자리를 셋 열어 둔 장신구의 디자인등록 사례

#펜던트디자인#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로카르노 11-01#임산부

2026.08.10윤웅채 변리사

  • #펜던트디자인펜던트
  • #디자인등록30-1238103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3개월

사례 미리보기

펜던트디자인, 임산부임을 알리는 펜던트가 목걸이와 액세서리, 키홀더로 쓰인다고 밝히며 도면 일곱 장으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재질은 합성수지재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펜던트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펜던트
물품분류
로카르노 11-01 (제11류 장식용품)
출원번호(일자)
30-2023-0029506 (2023.07.28)
등록번호(일자)
30-1238103 (2023.11.06)
대표 도면“펜던트”의 도면
“펜던트”의 도면

2023.07.28

디자인 출원

30-2023-0029506

2023.11.06

디자인 등록

30-1238103

사례 소개

펜던트디자인은 달리는 자리가 여럿입니다. 목이든 가방이든 같은 물건이죠.

세 자리를 다 적었다

이번 사례는 펜던트입니다. 설명이 목걸이, 액세서리, 키홀더 등으로 사용된다고 적었죠. 같은 장식을 목에 걸 수도 있고 가방에 달 수도 있고 열쇠에 끼울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열어 두면 어느 형태로 팔아도 설명 밖으로 밀리지 않습니다. 물품명을 목걸이로 잡았다면 가방에 다는 쓰임이 어색해졌을 텐데 펜던트로 둔 덕에 셋을 다 담았죠.

알리는 물건이라는 점

임산부임을 알리는 펜던트라고 적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자리를 부탁하지 않아도 되게 하는 물건이죠. 이런 목적은 형태의 뜻을 설명해 줍니다. 멀리서도 보이게 크기와 색을 잡았을 테고 도안도 한눈에 읽히는 것을 골랐을 테니까요. 다만 목적 자체가 권리가 되지는 않고 도면에 나온 형태가 권리입니다. 재질은 합성수지재 하나로 가볍게 만든 물건이고요. 로카르노는 11-01로 장신구 자리, 등록까지 3개월이 걸렸습니다.

본 펜던트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3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물품명을 넓게 잡는 편이 나은가요?

    여러 자리에 쓰는 물건이면 넓은 이름이 낫습니다. 목걸이로 좁히면 다른 쓰임이 어색해지죠.

  • 쓰임을 여럿 적어도 되나요?

    실제로 그렇게 쓰면 적습니다. 등을 붙여 열어 두죠. 형태는 도면이 정합니다.

  • 도안이 그림이면 저작권도 되나요?

    창작성이 있으면 저작권도 함께 생깁니다. 디자인등록은 물품의 형태를 지키죠. 둘은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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