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케이스디자인, 눌러 세우는 날개를 참고도면에 담은 디자인등록 사례
- #안경케이스디자인안경 케이스
- #디자인등록30-1240245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개월
사례 미리보기
안경케이스디자인, 중앙을 누르면 양쪽 날개가 올라와 휴대폰을 세울 수 있는 안경 케이스가 도면 여덟 장으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재질은 합성수지재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안경케이스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안경 케이스
- 물품분류
- 로카르노 03-01 (제3류 여행용품·케이스)
- 출원번호(일자)
- 30-2023-0041859 (2023.10.25)
- 등록번호(일자)
- 30-1240245 (2023.11.22)

2023.10.25
디자인 출원
30-2023-0041859
2023.11.22
디자인 등록
30-1240245
사례 소개
안경케이스디자인이 움직이면 설명이 길어집니다. 도면 한 장으로는 안 보이니까요.
누르면 날개가 선다
이번 사례는 안경 케이스입니다. 안경과 선글라스를 보관하는 물건이라고 열었고요. 그다음 줄이 이 건의 핵심입니다. 중앙을 누르면 양쪽 날개가 올라오고 그 날개로 핸드폰을 거치할 수 있다고 적었죠. 닫힌 상태의 사진만 보면 그냥 케이스입니다. 날개가 선 모습은 따로 보여야 보이고요. 그래서 참고도면 1.1에 사용상태를 넣었습니다.
본 도면은 여덟 장
전체 형태 두 장에 정면, 배면, 좌측면, 우측면, 평면, 저면 여섯 면입니다. 여기까지가 권리의 형태고요. 날개를 세운 모습은 참고도면이라 형태를 정하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물건은 이 구분이 특히 중요하죠. 변형된 상태까지 본 도면에 넣으면 그 상태로도 같아야 침해가 되니 오히려 좁아집니다. 대신 설명에 기능을 적어 두면 심사관과 읽는 사람이 형태의 뜻을 알게 되고요. 재질은 합성수지재, 로카르노는 03-01로 여행용품·케이스 자리입니다.
본 안경케이스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1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움직이는 모습을 본 도면에 넣어도 되나요?
넣으면 그 상태까지 형태가 됩니다. 오히려 좁아지죠. 참고도면에 두는 편이 낫습니다.
Q2.참고도면은 권리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쓰임을 보여 주는 자리죠. 형태는 본 도면이 정합니다.
Q3.기능을 설명에 적으면 어떤가요?
형태의 뜻이 전해집니다. 다만 기능 자체는 디자인의 보호 대상이 아니죠. 구조는 특허 쪽입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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