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디자인, 앱 화면을 물품에 얹어 낸 디자인등록 사례
- #화면디자인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 #디자인등록30-1240582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1개월
사례 미리보기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이 정면 도면 한 장으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실선 부분이 권리이고 1점쇄선이 그 경계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화면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 물품분류
- 로카르노 14-02 (제14류 정보기기)
- 출원번호(일자)
- 30-2022-0051908 (2022.12.09)
- 등록번호(일자)
- 30-1240582 (2023.11.24)

2022.12.09
디자인 출원
30-2022-0051908
2023.11.24
디자인 등록
30-1240582
사례 소개
화면디자인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패널에 얹어 냅니다.
물품명이 긴 이유
이번 사례는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입니다. 물품명이 길죠. 화면에 뜨는 그림만으로는 물품이 되지 않으니 그것이 표시되는 패널을 물품으로 잡고 그 위에 화면을 얹는 것입니다. 디자인은 물품의 형태를 지키는 제도라 물품이 있어야 하니까요. 앱 화면이나 아이콘을 지키려면 이렇게 냅니다. 출원인이 두 사람이고 등록까지 11개월이 걸렸고요.
위치는 정하지 않는다
설명에 한 줄이 더 있습니다. 화면디자인이 표시되는 디스플레이 패널 상의 위치는 도시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고요. 도면에는 화면 어느 자리에 그려 두었지만 그 자리에 묶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한 줄이 없으면 그 위치까지 형태로 읽히죠. 실선이 권리이고 1점쇄선이 경계라고도 밝혔고요. 부분디자인이라 패널 자체는 권리 밖입니다. 로카르노는 14-02, 정보기기 쪽이죠.
본 화면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11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앱 화면도 디자인등록이 되나요?
화면이 표시되는 물품을 잡아 그 위에 얹습니다. 물품이 있어야 하니까요. 물품명이 길어지는 이유죠.
Q2.화면 안의 위치도 권리에 드나요?
한정되지 않는다고 적어 두면 묶이지 않습니다. 적지 않으면 그 자리까지 읽히죠. 한 줄이 뜻을 정합니다.
Q3.1점쇄선은 무엇인가요?
권리 부분과 그 밖의 경계를 나타냅니다. 실선이 안쪽이죠. 설명에 어느 쪽인지 밝힙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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