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관리용품, 사이를 벌려 마르게 하는 발가락패드 디자인등록 사례
- #발관리용품발가락 패드
- #디자인등록30-1339821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9개월
사례 미리보기
발관리용품, 발가락을 홈에 끼워 사이를 벌려 주는 패드가 로카르노 24-04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발관리용품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발가락 패드
- 물품분류
- 로카르노 24-04 (제24류, 의료 및 실험실 장비)
- 출원번호(일자)
- 30-2025-0014122 (2025.04.16)
- 등록번호(일자)
- 30-1339821 (2026.02.09)

2025.04.16
디자인 출원
30-2025-0014122
2026.02.09
디자인 등록
30-1339821
사례 소개
발관리용품은 오래 닿아 있는 물건입니다. 하루 종일 신발 안에 있으므로 두께와 재질이 그대로 착용감이 되죠.
통기를 밝힌 설명란
이번 사례는 발가락패드입니다. 재질은 직물과 합성섬유재로 적었고요. 설명란 첫 줄에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삼는다고 적은 뒤, 발가락이 떨어지도록 홈에 끼워 사이 공간을 만들어 통기를 돕고 땀과 노폐물을 흡수해 무좀과 발 냄새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벌린다는 점이 이 물건의 자리인데요. 발가락이 붙어 있으면 사이가 마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홈의 수와 간격
홈의 수와 간격, 깊이가 형태의 특징을 이룹니다. 발가락 굵기와 사이 간격을 따라야 하므로 그 안에서 만든 선택이 차이가 되죠. 도면은 여덟 장이며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24-04입니다.
본 발관리용품 건은 디자인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9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효능을 제품에 표시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효능 표시는 표시광고 기준을 따로 따릅니다. 디자인등록은 형태를 인정한 것이지 효능을 인증한 것이 아닙니다. 표시하려면 근거를 별도로 갖춰야 합니다.
Q2.좌우 한 쌍인데 한쪽만 내도 되나요?
한 쌍으로 쓰이며 서로 대칭인 물품은 한쪽만으로도 다룹니다. 설명란에 어느 쪽을 기준으로 했는지 밝혀 두면 됩니다. 대칭이 아니라면 각각 내야 합니다.
Q3.재질을 바꾼 제품도 같은 범위인가요?
형태가 같다면 대체로 같은 범위에 남습니다. 다만 재질 때문에 표면의 결이 크게 달라지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은 완성된 제품의 전체 인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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