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브랜드택, 업종을 가리지 않고 필요한 의류택 디자인등록 사례

#브랜드택#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의류택#목 뒤

2026.08.31윤웅채 변리사

  • #브랜드택의류용 라벨
  • #디자인등록30-1327657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0개월

사례 미리보기

브랜드택, 옷과 가방, 모자에 붙이거나 인쇄해 쓰는 의류용 라벨이 로카르노 05-04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브랜드택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의류용 라벨
물품분류
로카르노 05-04 (제5류, 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 시트직물류)
출원번호(일자)
30-2025-0040591 (2025.10.02)
등록번호(일자)
30-1327657 (2025.10.31)
대표 도면“의류용 라벨”의 도면
“의류용 라벨”의 도면

2025.10.02

디자인 출원

30-2025-0040591

2025.10.31

디자인 등록

30-1327657

사례 소개

브랜드택은 제품에 남는 마지막 표시입니다. 옷을 오래 입어도 목 뒤의 그 조각은 그대로 남죠.

붙이거나 인쇄하는 쓰임

이번 사례는 의류택입니다. 재질은 비닐재와 종이재, 합성수지재와 천 등으로 적었고요. 설명란 첫 줄에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삼는다고 적은 뒤, 의류와 가방, 모자 같은 여러 제품에 붙이거나 인쇄해 쓴다고 밝혔습니다.

출원인이 농업회사법인인 점

눈에 띄는 것은 출원인입니다. 농산물을 다루는 회사가 의류용 택을 낸 건데요. 굿즈나 작업복에 쓰려는 것으로 짐작됩니다. 어느 업종이든 자기 이름을 붙일 물건이 있으면 택이 필요하죠. 옷을 파는 회사만 이런 물품을 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고요. 재질을 넓게 열어 둔 것도 어느 제품에 얹힐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05-04이며, 제5류는 디자인일부심사 대상입니다.

본 브랜드택 건은 디자인출원부터 등록까지 29일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류 회사가 아니어도 라벨을 낼 수 있나요?

    업종과 출원 자격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번 건도 농업회사법인이 낸 건입니다. 자기 이름을 붙일 물건이 있으면 어느 업종이든 필요합니다.

  • 로고를 그대로 라벨 형태로 내도 되나요?

    로고를 지키려면 상표가 맞습니다. 라벨이라는 물품의 생김새를 지키려면 디자인입니다. 두 권리는 대상이 달라 함께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한 달 안에 끝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5류는 일부심사 대상이라 창작 요건을 깊게 따지지 않고 진행됩니다. 서류에 흠이 없으면 한 달 안에 끝나기도 합니다. 생산 일정에 맞추기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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