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디자인, 두 갈래 신발을 합친 형태의 디자인등록 사례
- #신발디자인신발
- #디자인등록30-1243820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개월
사례 미리보기
신발디자인, 스니커즈와 플랫슈즈의 형태를 합쳐 혀를 없애고 발등을 드러낸 신발이 도면대용 사진 일곱 장으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스웨이드 장식이 끈 통로가 됩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신발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신발
- 물품분류
- 로카르노 02-04 (제2류 의류·복식용품)
- 출원번호(일자)
- 30-2023-0046291 (2023.11.21)
- 등록번호(일자)
- 30-1243820 (2023.12.20)

2023.11.21
디자인 출원
30-2023-0046291
2023.12.20
디자인 등록
30-1243820
사례 소개
신발디자인은 설명이 대개 짧습니다. 이 건은 유난히 길죠.
어디를 합쳤는지 다 적었다
이번 사례는 신발입니다. 설명이 이 목록의 신발 건들 가운데 가장 깁니다. 스니커즈 계열의 운동화와 플랫 형태의 신발의 형태적 특징이 합쳐진 신발이라고 먼저 밝히고, 스웨이드로 된 앞 코와 옆 장식이 길게 이어져 끈의 통로로 이용된다고 적었죠. 이어서 운동화에서 혀 부분을 제거하고, 넓고 둥글게 발등을 드러내는 등 플랫슈즈의 형태적 특성을 적용했다고 했습니다. 어느 갈래에서 무엇을 가져왔는지 하나씩 짚은 셈이고요.
설명이 길어도 도면이 정한다
이렇게 적어 두면 심사관이 도면의 어디를 봐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다만 권리를 정하는 것은 여전히 도면이죠. 혀가 없다는 것도, 발등이 드러난다는 것도 정면과 평면 도면에 담겨야 형태가 됩니다. 좌우 대칭이라 오른쪽 한 짝을 기준으로 찍었다고도 밝혔고요. 재질이 피혁 및 직물, 합성섬유, 합성수지재로 넷입니다. 스웨이드가 피혁 쪽이겠죠. 로카르노는 02-04입니다.
본 신발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1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설명을 길게 적으면 유리한가요?
도면의 어디를 볼지 알려 줍니다. 다만 권리는 도면이 정하죠. 설명과 도면이 어긋나면 안 됩니다.
Q2.두 갈래를 합쳐도 되나요?
앞선 것과 다른 인상이면 됩니다. 어디를 가져왔는지 적어 두면 읽기 쉽죠. 도면이 판단 자료입니다.
Q3.없앤 부분도 특징인가요?
혀를 없애면 겉모양이 달라집니다. 그 인상이 형태죠. 없는 것도 특징이 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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