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필름포장, 나누는 비율이 곧 권리가 되는 음료 포장지 디자인등록 사례

#필름포장#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포장지#음료

2026.09.04윤웅채 변리사

  • #필름포장포장지
  • #디자인등록30-1340381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3개월

사례 미리보기

필름포장, 음료를 담는 데 쓰는 포장지가 로카르노 09-05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필름포장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포장지
물품분류
로카르노 09-05 (제9류, 물품 운송·처리용 포장 및 용기)
출원번호(일자)
30-2025-0042302 (2025.10.20)
등록번호(일자)
30-1340381 (2026.02.12)
대표 도면“포장지”의 도면
“포장지”의 도면

2025.10.20

디자인 출원

30-2025-0042302

2026.02.12

디자인 등록

30-1340381

사례 소개

필름포장은 매대에서 처음 눈에 들어오는 면입니다. 안에 든 것이 같아도 겉면이 다르면 다른 제품으로 읽히죠.

짧게 적은 쓰임

이번 사례는 포장지입니다. 재질은 비닐재와 필름재, 합성수지재로 적었고요. 설명란 첫 줄에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삼는다고 적은 뒤, 음료를 담는 데 쓰는 포장지라고 밝혔습니다.

무늬가 전부인 물품

포장지는 무늬가 전부인 물품입니다. 형상은 평평한 면이고 그 위의 배치가 이 디자인의 내용이 되죠. 색과 그림, 글자의 자리가 어떻게 나뉘는지가 그대로 권리 범위가 되고요. 같은 색을 써도 나누는 비율이 다르면 다른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품은 도면의 선 하나까지 그대로 범위가 되니, 실제 인쇄물과 어긋나지 않게 내는 편이 낫죠.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09-05이며, 제9류는 디자인일부심사 대상입니다.

본 필름포장 건은 디자인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3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포장 무늬는 저작권으로 지키면 되지 않나요?

    저작권은 그림을 그대로 베끼는 것을 막습니다. 배치만 따라 하고 그림을 새로 그린 제품은 다투기 어렵습니다. 디자인등록을 함께 두면 두 방향이 모두 막힙니다.

  • 브랜드 이름이 들어간 무늬도 되나요?

    글자가 무늬의 일부로 읽히면 형태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름 자체를 지키려면 상표가 맞습니다. 두 권리를 함께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시즌마다 무늬를 바꾸는데 그때마다 내야 하나요?

    무늬가 바뀌면 별개의 디자인입니다. 오래 쓸 기본 무늬부터 잡고 시즌 한정판은 필요에 따라 냅니다. 제9류는 일부심사 대상이라 절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모든 상담은 변리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연락처만 남겨 주시면 담당 변리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모든 상담은 변리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 특허 · 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
  • 해외권리
  • 이의신청 · 심판
  • IP 지원사업
  • 기타

기초상담은
무료입니다

평균 경력 16.8년의 담당 변리사가 직접 연락드려 등록 가능성을 진단해 드립니다.

상담 분야*
  • 특허 · 실용신안
  • 상표
  • 디자인
  • 해외권리
  • 이의신청 · 심판
  • IP 지원사업
  • 기타

상담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변리사가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급하신 경우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 빠르게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