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스마트폰액세서리디자인, 지자체가 직접 낸 그립의 디자인등록 사례

#스마트폰액세서리디자인#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로카르노 14-06#길이조절

2026.08.11윤웅채 변리사

  • #스마트폰액세서리디자인스마트폰 액세서리
  • #디자인등록30-1243907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5개월

사례 미리보기

스마트폰액세서리디자인, 스마트폰 후면이나 케이스에 붙여 손가락을 끼우거나 세워 두는 액세서리가 도면대용 사진 일곱 장으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출원인이 김포시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스마트폰액세서리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스마트폰 액세서리
물품분류
로카르노 14-06 (제14류 정보기기)
출원번호(일자)
30-2023-0029790 (2023.07.31)
등록번호(일자)
30-1243907 (2023.12.20)
대표 도면“스마트폰 액세서리”의 도면
“스마트폰 액세서리”의 도면

2023.07.31

디자인 출원

30-2023-0029790

2023.12.20

디자인 등록

30-1243907

사례 소개

스마트폰액세서리디자인은 굿즈로 많이 나옵니다. 만드는 쪽이 지자체이기도 하죠.

시가 출원인이다

이번 사례는 스마트폰 액세서리입니다. 출원인이 김포시죠. 앞서 본 삼척시의 반려동물 시설 상표처럼 지자체가 권리자로 서는 건입니다. 다만 그쪽은 시설 이름이었고 이 건은 물건이고요. 시가 만드는 홍보 굿즈는 업체에 맡겨 제작하는 일이 많은데, 그 형태를 시 이름으로 세워 두면 남이 같은 것을 만들어 파는 것을 막습니다. 세금으로 만든 디자인이니 그편이 맞죠.

두 쓰임에 길이조절

설명에 스마트폰의 후면 및 케이스 등에 부착하여, 사이공간에 손가락을 끼우거나 거치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참고도면 1.1에서와 같이, 길이조절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손가락을 끼우는 것과 세워 두는 것, 둘을 함께 열었죠. 길이를 조절하면 세우는 각도가 달라지고요. 그 조절 기능은 참고도면에 담고 본 도면은 한 상태입니다. 재질은 합성수지재 하나, 로카르노는 14-06입니다.

본 스마트폰액세서리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5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지자체도 디자인등록을 하나요?

    시가 만든 굿즈면 시가 권리자로 섭니다. 세금으로 만든 것이니 그편이 맞죠. 상표도 마찬가지입니다.

  • 제작은 업체가 해도 되나요?

    만드는 곳과 권리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으로 정하죠. 미리 적어 두어야 다투지 않습니다.

  • 길이가 바뀌면 형태도 바뀌나요?

    한 상태를 본 도면에 둡니다. 바뀌는 모습은 참고도면이죠. 크기 자체는 권리에 들지 않습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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