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용기디자인, 펌프 헤드 사용 상태까지 붙인 화장품 용기 디자인등록 사례

#용기디자인#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화장품 용기#일부심사

2026.09.09윤웅채 변리사

  • #용기디자인화장품 용기
  • #디자인등록30-1359849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개월

사례 미리보기

용기디자인, 펌프 헤드를 끼워 미스트를 분사하는 화장품 용기가 로카르노 09-01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용기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화장품 용기
물품분류
로카르노 09-01 (제9류, 물품 운송·처리용 포장 및 용기)
출원번호(일자)
30-2026-0024357 (2026.07.01)
등록번호(일자)
30-1359849 (2026.08.06)
대표 도면“화장품 용기”의 도면
“화장품 용기”의 도면

2026.07.01

디자인 출원

30-2026-0024357

2026.08.06

디자인 등록

30-1359849

사례 소개

내용물은 바뀌어도 병 모양은 오래 씁니다

용기디자인은 화장품 업계에서 브랜드를 알아보게 하는 가장 빠른 수단입니다. 내용물은 자주 바꿔도 병 모양은 오래 쓰기 때문이죠.

이번 사례는 합성수지재로 만든 화장품 용기로, 펌프 헤드를 결합해 미스트 같은 액상 화장품을 담고 뿜어내는 데 쓰는 제품인데요. 용기만 놓고 보면 형태가 단순한 편이라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한눈에 잡히지 않습니다.

참고도면으로 쓰임을 함께 보였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열 장으로 넉넉히 냈습니다. 여섯 방향의 기본 도면에 사시도를 더하고, 펌프 헤드를 끼운 사용 상태를 참고도면으로 붙였습니다.

단순한 형태여도 실제 쓰임을 함께 보여 주면 심사관이 물품을 이해하기 쉬워지고, 나중에 권리 범위를 따질 때도 이 도면이 근거가 되곤 합니다.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09-01입니다. 제9류는 디자인일부심사 대상이라 절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본 용기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1개월이 걸린 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용기와 펌프 헤드를 따로 등록해야 하나요?

    한 벌로 팔린다면 결합된 상태를 하나의 디자인으로 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헤드만 다른 병에도 쓸 계획이라면 부품 단위로 따로 확보하는 편이 활용도가 높습니다. 판매 단위와 앞으로의 제품군 계획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 라벨을 붙이면 다른 디자인이 되나요?

    라벨은 떼었다 붙일 수 있는 요소라 용기 자체의 형상과는 구분해서 봅니다. 라벨 무늬까지 권리에 넣고 싶다면 무늬가 표현된 상태로 도면을 작성해야 합니다. 병 모양만 지키려는 경우라면 라벨 없는 상태로 내는 것이 넓게 작동합니다.

  • 이미 판매를 시작했는데 지금 내도 되나요?

    공개된 뒤에도 12개월 안에 출원하면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이 다른 사람이 같은 디자인을 먼저 내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판매 계획이 잡히면 출시 전에 출원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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