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전광판디자인, 좌우측형이라 적어 둔 전광판의 디자인등록 사례
- #LED전광판디자인엘이디(LED) 전광판
- #디자인등록30-1247103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0개월
사례 미리보기
LED전광판디자인, 실시간 정보나 광고를 띄워 건물 외벽에 고정해 쓰는 LED 전광판이 도면 여덟 장으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재질은 금속 및 합성수지재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LED전광판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엘이디(LED) 전광판
- 물품분류
- 로카르노 20-03 (제20류 판매·광고용품)
- 출원번호(일자)
- 30-2023-0008728 (2023.03.08)
- 등록번호(일자)
- 30-1247103 (2024.01.16)

2023.03.08
디자인 출원
30-2023-0008728
2024.01.16
디자인 등록
30-1247103
사례 소개
LED전광판디자인은 띄우는 내용이 아니라 판의 모양입니다.
좌우측형이라는 말
이번 사례는 엘이디 전광판입니다. 설명에 좌·우측형 전광판이라고 적었죠. 건물 외벽에 다는 것이라 왼쪽에 붙는 것과 오른쪽에 붙는 것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벽에서 튀어나오는 방향이 반대니까요. 그러면 좌측면 도면과 우측면 도면이 서로 다르게 나오고요. 앞서 본 보청기 밴드처럼 좌우가 갈리는 물건입니다. 그 방향까지 형태에 들어가는 셈이죠.
띄우는 내용은 빠진다
전광판은 글자와 그림을 띄우는 물건입니다. 다만 그 내용은 형태가 아니죠. 실시간으로 바뀌니까요. 지켜지는 것은 판의 테두리, 두께, 벽에 다는 부분의 처리입니다. 정면 도면에는 화면이 놓이는 자리가 담기고 배면에는 고정 구조가 나오겠고요. 로카르노가 20-03인 것도 눈에 띕니다. 판매·광고용품 쪽인데 앞서 본 컬러 진단 판이 20-02였으니 같은 류 안에서 소분류가 갈리죠.
본 LED전광판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10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띄우는 내용도 형태인가요?
실시간으로 바뀌니 형태가 아닙니다. 판의 모양이 전부죠. 화면 자리가 형태입니다.
Q2.좌우측형이라고 왜 적나요?
붙는 방향이 다르면 형태도 갈립니다. 두 측면 도면이 서로 다르죠. 그 방향까지 담깁니다.
Q3.켜진 모습으로 내나요?
빛은 형태가 아닙니다. 꺼진 상태로 내는 편이 맞죠. 켜진 모습은 참고도면에 둡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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