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밀폐용기디자인, 물리는 자리만 떼어 낸 부분디자인등록 사례

#밀폐용기디자인#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로카르노 07-07#2점쇄선

2026.08.12윤웅채 변리사

  • #밀폐용기디자인식품보관용 밀폐용기
  • #디자인등록30-1247115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4개월

사례 미리보기

밀폐용기디자인, 용기와 뚜껑이 결합되는 부분의 형상을 특징으로 잡은 식품보관용 밀폐용기가 부분 디자인으로 등록됐습니다. 실선과 2점쇄선으로 경계를 표시했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밀폐용기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식품보관용 밀폐용기
물품분류
로카르노 07-07 (제7류 가정용품)
출원번호(일자)
30-2023-0034591 (2023.09.04)
등록번호(일자)
30-1247115 (2024.01.16)
대표 도면“식품보관용 밀폐용기”의 도면
“식품보관용 밀폐용기”의 도면

2023.09.04

디자인 출원

30-2023-0034591

2024.01.16

디자인 등록

30-1247115

사례 소개

밀폐용기디자인은 물리는 자리가 전부입니다. 그 자리만 잡을 수도 있죠.

두 가지 선으로 경계를 그었다

이번 사례는 식품보관용 밀폐용기입니다. 설명에 부분 디자인으로서 실선 및 2점쇄선으로 경계를 표현한 부분을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이라고 적었죠. 실선 하나가 아니라 2점쇄선까지 함께 썼습니다. 앞서 본 건들이 실선이나 색으로만 나눈 것과 달리 이 건은 두 가지 선으로 경계를 그은 것이고요. 어느 선이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에 밝혀 두면 뜻이 정해집니다.

특징을 한 문장으로 못박았다

설명에 용기와 뚜껑 각각의 결합되는 부분의 형상을 특징으로 한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무엇을 지키려는지 그대로 밝힌 셈이죠. 밀폐용기는 통과 뚜껑의 모양이 대체로 비슷합니다. 갈리는 것은 맞물리는 자리의 턱과 홈이고요. 그 부분만 남기면 통의 크기나 높이를 바꿔도 권리가 미칩니다. 전체로 내면 그 한 벌에만 서고요. 재질은 합성수지, 로카르노는 07-07입니다.

본 밀폐용기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4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선을 두 가지 쓰기도 하나요?

    경계가 여러 겹이면 그렇습니다. 실선과 2점쇄선이 그렇죠.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에 밝힙니다.

  • 물리는 자리만 잡으면 무엇이 나은가요?

    크기나 높이를 바꿔도 미칩니다. 전체로 내면 그 한 벌에만 서죠. 특징이 몰린 자리를 남깁니다.

  • 무엇을 지키려는지 설명에 적나요?

    적어 두면 도면을 읽기 쉬워집니다. 이 건은 결합부라고 못박았죠. 도면과 어긋나지 않게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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