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기구디자인, 세 덩어리로 나뉘는 커피 그라인더 디자인등록 사례
- #커피기구디자인커피 그라인더
- #디자인등록30-1288815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3개월
사례 미리보기
커피기구디자인, 커피 원두를 가는 데 쓰는 그라인더가 로카르노 31-00으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커피기구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커피 그라인더
- 물품분류
- 로카르노 31-00 (제31류, 음식 조리용 기계 및 기구)
- 출원번호(일자)
- 30-2024-0037247 (2024.09.12)
- 등록번호(일자)
- 30-1288815 (2024.12.23)

2024.09.12
디자인 출원
30-2024-0037247
2024.12.23
디자인 등록
30-1288815
사례 소개
커피기구디자인은 주방이 아니라 진열장에 놓이는 물건을 다룹니다. 쓰지 않을 때도 눈에 보이므로 형태가 계속 읽히죠.
짧게 적고 도면에 맡긴 기재
이번 사례는 커피 그라인더입니다. 재질은 금속과 합성수지재로 적었고요. 설명란 첫 줄에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삼는다고 적은 뒤, 커피 원두를 가는 데 쓴다고만 짧게 밝혔습니다. 설명이 짧다는 것은 형태가 도면만으로 읽힌다는 뜻인데요. 몸통의 굴곡과 손잡이가 붙는 자리, 원두가 들어가는 입구의 처리가 그대로 권리 범위가 됩니다.
위아래로 이어지는 세 덩어리
그라인더는 위에서 아래로 이어지는 물건입니다. 원두를 넣는 위쪽, 가는 가운데, 가루가 모이는 아래쪽이 세 덩어리로 나뉘죠. 그 세 덩어리의 비례가 곧 이 제품의 인상이 되고요. 도면은 여덟 장이며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31-00입니다.
본 커피기구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3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안쪽 날의 구조도 지켜지나요?
겉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은 형태에 영향을 주는 만큼만 반영됩니다. 가는 방식이나 날의 구조를 지키려면 특허를 함께 봅니다. 두 권리가 각각 다른 자리를 맡습니다.
Q2.카페에서 쓰는 기구도 지킬 값이 있나요?
카페에 놓인 기구는 손님의 눈에 계속 들어옵니다. 같은 형태의 기구가 늘면 매장의 인상이 겹칩니다. 자체 제작한 기구라면 그 자체가 자산입니다.
Q3.색이나 마감을 달리한 시리즈도 각각 내야 하나요?
형상과 모양만으로 냈다면 색을 바꿔도 같은 범위에 남습니다. 마감이 달라져 표면의 결이 바뀌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인업이 넓다면 관련디자인으로 묶습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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