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디자인, 꾸미는 구실까지 적어 둔 탁상시계 디자인등록 사례
- #시계디자인탁상용 시계
- #디자인등록30-1287144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9개월
사례 미리보기
시계디자인, 시간을 보는 일과 공간을 꾸미는 일을 함께 맡는 탁상용 시계가 로카르노 10-01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시계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탁상용 시계
- 물품분류
- 로카르노 10-01 (제10류, 시계 및 기타 계측기기)
- 출원번호(일자)
- 30-2024-0006009 (2024.02.15)
- 등록번호(일자)
- 30-1287144 (2024.12.10)

2024.02.15
디자인 출원
30-2024-0006009
2024.12.10
디자인 등록
30-1287144
사례 소개
시계디자인은 시간을 읽는 도구에서 놓아 두는 물건으로 옮겨 왔습니다. 휴대폰으로 시간을 보게 되면서 시계는 다른 이유로 팔리죠.
인테리어를 함께 적은 설명란
이번 사례는 탁상시계입니다. 재질은 금속과 합성섬유, 합성수지재로 적었고요. 설명란 첫 줄에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삼는다고 적은 뒤, 인테리어 효과를 겸한 탁상용 시계로 쓴다고 밝혔습니다. 꾸미는 구실을 함께 적어 둔 점을 눈여겨볼 만한데요. 시간을 읽는 기능만 놓고 보면 문자판의 배치가 전부이지만, 놓아 두는 물건으로 보면 몸체의 형태가 중심이 됩니다.
두 재료가 나누는 표면
재질에 합성섬유가 들어간 점도 함께 볼 만합니다. 금속과 천이 함께 쓰이면 표면의 결이 나뉘어 두 덩어리로 읽히죠. 그 경계가 그대로 형태의 특징이 되고요.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10-01입니다.
본 시계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9개월이 걸린 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문자판의 숫자 배치도 형태에 들어가나요?
겉으로 드러나 인상을 이루면 무늬의 일부로 봅니다. 숫자 대신 눈금만 쓴 것과 숫자를 넣은 것은 다르게 읽힙니다. 도면에 정확히 담아야 합니다.
Q2.무브먼트는 사서 쓰는데 문제가 없나요?
안에 든 기계는 물품의 형태와 별개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판단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만 그 부품에 걸린 다른 권리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3.색을 바꾼 제품도 같은 범위인가요?
형상과 모양만으로 냈다면 색을 바꿔도 같은 범위에 남습니다. 이번 건도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요점으로 적었습니다. 색채까지 포함해 내면 그 색이 범위를 정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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