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유아헤어밴드디자인, 묶어 쓰는 밴드의 디자인등록 사례

#유아헤어밴드디자인#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로카르노 28-06#끈

2026.08.12윤웅채 변리사

  • #유아헤어밴드디자인유아용 헤어밴드
  • #디자인등록30-1249195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9개월

사례 미리보기

유아헤어밴드디자인, 영유아의 머리에 씌운 뒤 끈을 묶어 쓰는 헤어밴드가 도면대용 사진 일곱 장으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재질은 직물 또는 합성섬유 및 천연섬유재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유아헤어밴드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유아용 헤어밴드
물품분류
로카르노 28-06 (제28류 화장품·미용용품)
출원번호(일자)
30-2023-0015379 (2023.04.20)
등록번호(일자)
30-1249195 (2024.02.01)
대표 도면“유아용 헤어밴드”의 도면
“유아용 헤어밴드”의 도면

2023.04.20

디자인 출원

30-2023-0015379

2024.02.01

디자인 등록

30-1249195

사례 소개

유아헤어밴드디자인은 묶어 쓰는 물건입니다. 그 끈이 형태로 남죠.

고무줄이 아니라 끈

이번 사례는 유아용 헤어밴드입니다. 설명에 주로 영유아의 두부에 착용한 후, 끈을 묶어 사용되는 것이라고 적었죠. 고무줄을 늘려 끼우는 것이 아니라 끈을 묶는 형태입니다. 머리 크기가 빠르게 변하는 아기에게는 조절되는 편이 맞고요. 조이는 힘도 덜하죠. 그 끈이 어디에 달렸고 얼마나 긴지가 형태의 일부가 됩니다. 묶은 모습과 푼 모습 중 한 상태가 본 도면이고요.

재질을 또는으로 이었다

재질 표기가 특이합니다. 직물 또는 합성섬유 및 천연섬유재라고 적었죠. 또는으로 이어 둔 것은 어느 하나일 수 있다는 뜻이고요. 이 목록의 다른 건들이 대부분 및으로만 이었던 것과 갈립니다. 같은 모양을 여러 재료로 만든다는 뜻이겠죠. 재질은 형태를 정하지 않으니 이렇게 열어 두어도 권리에는 영향이 없고요. 로카르노는 28-06, 미용용품 쪽입니다.

본 유아헤어밴드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9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재질을 또는으로 이어도 되나요?

    어느 하나일 수 있으면 그렇게 적습니다. 재질은 형태를 정하지 않죠. 권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묶는 끈도 형태인가요?

    달린 자리와 길이가 겉에 보입니다. 인상을 만들죠. 도면에 담깁니다.

  • 유아용이라고 붙이면 좁아지나요?

    견줄 자료가 유아용품으로 좁아집니다. 크기는 권리에 들지 않지만 이름은 그렇죠. 파는 대로 정합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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