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공구부품, 잠겨 버리는 문제를 육각으로 푼 만조 디자인등록 사례
- #전동공구부품전동그라인더용 만조
- #디자인등록30-1323771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2개월
사례 미리보기
전동공구부품, 육각으로 만들어 공구로 쉽게 풀 수 있게 한 전동그라인더용 만조가 로카르노 08-05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전동공구부품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전동그라인더용 만조
- 물품분류
- 로카르노 08-05 (제8류, 공구 및 철물)
- 출원번호(일자)
- 30-2025-0026656 (2025.07.10)
- 등록번호(일자)
- 30-1323771 (2025.09.30)

2025.07.10
디자인 출원
30-2025-0026656
2025.09.30
디자인 등록
30-1323771
사례 소개
전동공구부품에서 조이는 부품은 쓰다 보면 저절로 더 조여집니다. 회전하는 힘이 한 방향으로만 걸리기 때문이죠.
문제까지 함께 적은 설명란
이번 사례는 전동그라인더용 만조입니다. 재질은 금속과 합성수지재로 적었고요. 설명란 첫 줄에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삼는다고 적은 뒤, 참고도면과 같이 전동그라인더에 물리는 휠을 고정하는 데 쓴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문제도 함께 적었는데요. 높은 회전력 때문에 만조가 잠겨 풀리지 않는 불편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각면이 내는 답
그 답이 형태에 있습니다. 육각으로 만들어 복스알 같은 도구로 쉽게 풀 수 있게 했죠. 손으로만 다루던 자리를 공구가 물 수 있는 면으로 바꾼 셈입니다. 도면은 아홉 장으로 여섯 방향과 전체 형태에 단면도를 더했고,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08-05입니다.
본 전동공구부품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2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설명란에 문제점을 적어도 되나요?
무엇을 풀려고 만든 형태인지 밝히면 심사에서 성격이 전달됩니다. 다만 그것이 권리 범위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범위는 도면에 그려진 형태로 정해집니다.
Q2.육각 형태는 흔한데 등록이 되나요?
육각이라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육각이 어느 자리에 어떤 비례로 놓였는지를 함께 봅니다. 조사를 먼저 해 비슷한 형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Q3.소모품이라 실익이 있나요?
소모품일수록 반복해서 팔립니다. 같은 형태를 만든 제품이 나오면 매출이 그대로 갈립니다. 오히려 계속 팔리는 부품이 지켜 둘 값이 큽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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