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부속, 절단선으로 길이를 열어 둔 도래 채비 디자인등록 사례
- #낚시부속낚시용 채비
- #디자인등록30-1333419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3개월
사례 미리보기
낚시부속, 도래와 연결부를 한 몸으로 만들고 길이를 잘라 쓸 수 있게 한 낚시용 채비가 로카르노 22-05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낚시부속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낚시용 채비
- 물품분류
- 로카르노 22-05 (제22류, 무기, 화공품, 사냥·낚시·해충구제용품)
- 출원번호(일자)
- 30-2025-0033037 (2025.08.19)
- 등록번호(일자)
- 30-1333419 (2025.12.15)

2025.08.19
디자인 출원
30-2025-0033037
2025.12.15
디자인 등록
30-1333419
사례 소개
낚시부속은 상황에 따라 조합을 바꿔 씁니다. 물의 깊이와 대상 어종이 달라지면 필요한 길이도 달라지죠.
도래와 연결부만 담은 구성
이번 사례는 낚시용 채비입니다. 재질은 금속과 합성수지재로 적었고요. 설명란 첫 줄에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삼는다고 적은 뒤, 도래와 연결부가 한 몸으로 이뤄진 채비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사람이 낸 다른 건과 견주어 보면 차이가 드러나는데요. 앞선 건은 루어와 바늘까지 포함했고, 이번 건은 도래와 연결부만 담았습니다.
절단선이 여는 범위
이 출원의 자리는 세 번째 줄입니다. 도면에 그려진 절단선은 일부를 생략한 것으로, 상황에 따라 길이를 조절해 쓸 수 있다고 적었죠. 길이를 못박지 않았다는 뜻이라, 짧게 쓰든 길게 쓰든 같은 범위 안에 남습니다.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22-05입니다.
본 낚시부속 건은 디자인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3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절단선은 어떤 물품에 쓰나요?
길이가 정해지지 않고 잘라 쓰는 물품에 씁니다. 케이블과 원단, 채비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설명란에 그 뜻을 함께 밝혀 두어야 합니다.
Q2.길이를 그린 대로 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려진 길이가 형태의 일부가 됩니다. 다른 길이의 제품은 벗어날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잘라 쓰는 물품은 절단선을 씁니다.
Q3.같은 사람이 비슷한 건을 여러 개 내도 되나요?
구성이 다르면 각각 별개의 디자인입니다. 부속을 어디까지 포함하느냐에 따라 물품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제품군을 통째로 덮으려면 나눠 내는 편이 확실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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