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자그림디자인, 액자는 빼고 그림만 낸 디자인등록 사례
- #액자그림디자인액자용 그림
- #디자인등록30-1250263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개월
사례 미리보기
액자그림디자인, 액자에 넣어 인테리어 소품으로 쓰는 그림이 표면도 한 장으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재질은 비닐재와 종이재, 합성수지재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액자그림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액자용 그림
- 물품분류
- 로카르노 19-08 (제19류 문방구·사무용품)
- 출원번호(일자)
- 30-2024-0002950 (2024.01.22)
- 등록번호(일자)
- 30-1250263 (2024.02.13)

2024.01.22
디자인 출원
30-2024-0002950
2024.02.13
디자인 등록
30-1250263
사례 소개
액자그림디자인은 액자가 아니라 그 안에 드는 종이입니다.
넣는 것만 냈다
이번 사례는 액자용 그림입니다. 액자에 넣어 인테리어 소품 등으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적었죠. 물품명이 액자가 아니라 액자용 그림입니다. 틀은 사서 쓰고 그림만 파는 물건이라는 뜻이고요. 액자로 냈다면 틀의 형태까지 권리에 들었을 겁니다. 그림만 두면 어떤 액자에 넣어도 이 등록이 미치죠. 앞서 본 다이어리 내지, 책표지와 같은 자리입니다.
인쇄물의 기본 틀
도면은 표면도 한 장, 이면도는 모양이 없으므로 생략, 착색되지 않은 부분은 백색입니다. 이 목록에 나온 여러 인쇄물 건들이 똑같은 세 줄을 답니다. 스티커도, 라벨도, 달력지도, 책표지도 그랬죠. 평면 물품은 앞면 하나로 형태가 다 잡히니까요. 재질을 셋 적은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종이에도 찍고 필름에도 찍을 수 있으니 다 열어 둔 것이죠. 로카르노는 19-08입니다. 인쇄물이 이 소분류에 모여 있어 스티커와 라벨, 명함이 같은 자리에 섭니다.
본 액자그림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1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액자와 함께 내면 어떤가요?
틀의 형태까지 권리에 듭니다. 그림만 두면 어떤 틀에 넣어도 미치죠. 파는 단위로 정합니다.
Q2.그림은 저작권도 있지 않나요?
그림 자체는 저작권으로도 섭니다. 물품에 붙은 형태는 디자인이 맡죠. 나란히 두기도 합니다.
Q3.인쇄물은 왜 도면이 한 장인가요?
평면 물품이라 앞면으로 형태가 다 잡힙니다. 뒷면에 모양이 없으면 생략하죠. 세 줄로 정리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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