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디자인, 화면 영역만 실선으로 그린 부분디자인 디자인등록 사례
- #화상디자인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 #디자인등록30-1357998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7개월
사례 미리보기
화상디자인, 화면에 표시되는 캐릭터 이미지를 부분디자인으로 잡아 디스플레이 패널에 얹는 방식으로 디자인등록을 마쳤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화상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
- 물품분류
- 로카르노 14-02 (제14류, 기록, 통신 또는 정보 재생 장비)
- 출원번호(일자)
- 30-2025-0050414 (2025.12.05)
- 등록번호(일자)
- 30-1357998 (2026.07.21)

2025.12.05
디자인 출원
30-2025-0050414
2026.07.21
디자인 등록
30-1357998
사례 소개
겉모양이 아니라 화면에 뜨는 그림입니다
화상디자인은 물건의 겉모양이 아니라 화면에 뜨는 그림을 보호합니다. 다만 우리 제도는 화면이 표시되는 물품을 함께 적도록 하고 있어서, 출원서에는 디스플레이 패널 같은 물품명이 붙곤 합니다.
이번 사례는 갓과 도포 차림의 캐릭터 이미지를 화면에 띄운 디자인으로, 물품명은 화면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로 적었습니다.
실선과 1점쇄선으로 범위를 갈랐습니다
핵심은 부분디자인으로 낸 점인데요. 권리를 받으려는 화면 영역만 실선으로 그리고 그 바깥은 1점쇄선으로 경계만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해 두면 패널의 크기나 테두리 모양이 달라져도 같은 화면을 쓰는 제품에 권리가 미칩니다. 기기는 해마다 바뀌어도 그 위에 띄우는 그림은 오래 쓰는 경우가 많으니, 지켜야 할 쪽이 어디인지가 분명해지는 셈이죠.
설명란에는 화면이 표시되는 위치가 도면에 그려진 자리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밝혀 두었습니다. 화면이 패널 어디에 놓이든 범위 안에 들어오게 하려는 장치입니다.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14-02이며, 본 화상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7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앱 화면도 디자인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아이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게임 화면 모두 대상이 됩니다. 다만 화면이 표시되는 물품을 함께 적어야 하므로 출원서에는 디스플레이 패널이나 휴대전화 같은 이름이 들어갑니다. 화면 자체가 권리의 중심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Q2.부분디자인과 전체디자인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지키고 싶은 부분이 뚜렷하다면 부분디자인이 넓게 작동합니다. 나머지 형태가 달라져도 그 부분만 같으면 권리가 미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제품 전체의 인상이 경쟁력이라면 전체로 내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Q3.캐릭터는 저작권으로도 보호되는데 굳이 등록이 필요한가요?
저작권은 베낀 사실을 다투어야 하지만, 등록된 디자인은 등록 사실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화면을 독자적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상대에게도 대응하기 쉬워집니다. 두 권리는 겹쳐서 가질 수 있으므로 함께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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