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표지판, 번호를 뚫어 나타낸 전화번호알림판 디자인등록 사례
- #차량표지판차량용 전화번호 알림판
- #디자인등록30-1324117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1개월
사례 미리보기
차량표지판, 비행기 형상을 본떠 가운데를 뚫어 연락처를 보이게 한 차량용 전화번호 알림판이 로카르노 20-03으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차량표지판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차량용 전화번호 알림판
- 물품분류
- 로카르노 20-03 (제20류, 판매 및 광고용 장비, 표지판)
- 출원번호(일자)
- 30-2024-0041101 (2024.10.16)
- 등록번호(일자)
- 30-1324117 (2025.10.02)

2024.10.16
디자인 출원
30-2024-0041101
2025.10.02
디자인 등록
30-1324117
사례 소개
차량표지판은 차 안에서 밖을 향해 놓이는 물건입니다. 밖에서 읽혀야 하므로 크기와 글자의 자리가 정해지죠.
홀로 번호를 나타낸 구성
이번 사례는 차량용 전화번호알림판입니다. 재질은 합성수지재로 적었고요. 설명란 첫 줄에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삼는다고 적은 뒤, 비행기 형상을 모티브로 형상화한 것으로 가운데에 홀을 내어 차량 소유자의 연락처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번호를 인쇄하지 않고 뚫어 둔 자리로 보이게 한 구성인데요. 그 안에 넣는 숫자는 사람마다 다르니, 지켜야 할 것은 뚫린 자리를 포함한 판의 형태입니다.
모티브가 안정감으로 이어진 자리
비행기를 모티브로 삼은 점도 함께 볼 만합니다. 날개가 좌우로 뻗어 있어 대시보드 위에 놓았을 때 넘어지지 않죠. 모티브가 장식에서 그치지 않고 놓이는 조건까지 받은 셈이고요.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20-03입니다.
본 차량표지판 건은 디자인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11개월이 걸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뚫린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도 형태에 들어가나요?
넣는 내용은 물품의 일부가 아닙니다. 지켜지는 것은 홀을 포함한 판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번호를 넣어도 같은 범위 안에 남습니다.
Q2.판촉물로 나눠 줄 계획인데 필요한가요?
나눠 주는 물건일수록 형태가 그대로 퍼집니다. 같은 형태의 제품이 다른 이름으로 돌면 구분되지 않습니다. 대량으로 뿌리기 전에 확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Q3.자동차 브랜드 모양을 써도 되나요?
등록된 상표나 형태를 그대로 쓰면 문제가 됩니다. 일반적인 사물을 본뜬 것은 괜찮습니다. 이번 건도 비행기라는 일반 형태를 물품에 맞춰 다시 잡았습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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