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피자박스디자인, 물품명에 담을 것을 못박은 디자인등록 사례

#피자박스디자인#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로카르노 09-03#소량

2026.08.13윤웅채 변리사

  • #피자박스디자인피자포장용 박스
  • #디자인등록30-1251566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개월

사례 미리보기

피자박스디자인, 소량의 피자를 담을 때 쓰는 포장 박스가 도면 여덟 장으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재질은 종이재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피자박스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피자포장용 박스
물품분류
로카르노 09-03 (제9류 포장용 용기)
출원번호(일자)
30-2024-0004326 (2024.01.31)
등록번호(일자)
30-1251566 (2024.02.21)
대표 도면“피자포장용 박스”의 도면
“피자포장용 박스”의 도면

2024.01.31

디자인 출원

30-2024-0004326

2024.02.21

디자인 등록

30-1251566

사례 소개

피자박스디자인은 물품명에 담을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자료가 좁아지죠.

이름에 피자가 들어갔다

이번 사례는 피자포장용 박스입니다. 그냥 포장용 박스가 아니라 피자라는 말이 붙었죠. 앞서 본 여러 상자 건들이 포장용 박스로만 두었던 것과 갈립니다. 설명에도 소량의 피자를 포장할 때 사용되는 것이라고만 적었고요. 물품명에 담을 것을 넣으면 견줄 자료가 피자 상자들로 좁아집니다. 통과는 수월해지지만 권리도 그쪽으로 서죠. 피자 상자를 만들어 파는 회사라면 그것으로 충분하고요.

소량이라는 말

설명에 소량이라고 적은 것도 눈에 띕니다. 한 판이 아니라 조각이나 작은 크기를 담는 상자라는 뜻이겠죠. 다만 크기는 권리에 들지 않으니 이 말이 범위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형태의 비율만 보니까요. 작게 만든 것과 크게 만든 것이 같은 모양이면 같은 디자인입니다. 도면은 여덟 장으로 전체 형태 둘에 여섯 면이고, 쓰는 모습은 참고도면에 담았습니다. 로카르노는 09-03이고요.

본 피자박스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1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담을 것을 이름에 넣으면 좁아지나요?

    견줄 자료가 그 범위로 좁아집니다. 통과는 수월해지죠. 권리도 그쪽으로 섭니다.

  • 소량이라고 적으면 크기가 정해지나요?

    크기는 권리에 들지 않습니다. 비율만 보죠. 설명은 읽는 실마리일 뿐입니다.

  • 상자는 조립 상태로 내나요 전개도로 내나요?

    지키려는 것에 맞춥니다. 세운 인상이면 조립, 인쇄 도안이면 전개도죠. 이 건은 조립 상태입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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