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라벨디자인, 병에 붙이는 종이 한 장의 디자인등록 사례
- #포장라벨디자인포장용 라벨
- #디자인등록30-1251615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4개월
사례 미리보기
포장라벨디자인, 참기름과 들기름 용기 외면에 붙여 쓰는 포장용 라벨이 표면도 한 장으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재질은 비닐재와 종이재, 합성수지재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포장라벨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포장용 라벨
- 물품분류
- 로카르노 19-08 (제19류 문방구·사무용품)
- 출원번호(일자)
- 30-2023-0043086 (2023.11.02)
- 등록번호(일자)
- 30-1251615 (2024.02.22)

2023.11.02
디자인 출원
30-2023-0043086
2024.02.22
디자인 등록
30-1251615
사례 소개
포장라벨디자인은 병이 아니라 붙이는 종이입니다. 그 한 장이 물품이죠.
용기와 라벨은 따로다
이번 사례는 포장용 라벨입니다. 설명에 참기름 및 들기름과 같은 용기의 외면에 부착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심미성을 가하거나 광고효과를 도출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고 적었죠. 병 자체가 아니라 그 겉에 붙는 종이입니다. 병으로 내면 병의 형태가 권리가 되고 라벨로 내면 그 그림이 권리가 되죠. 인쇄해 공급하는 자리에서는 라벨이 거래 단위고요. 담기는 것이 무엇인지는 설명에 예시로 적었습니다.
심미성과 광고효과
또 하나 적은 것이 심미성을 가하거나 광고효과를 도출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문장입니다. 앞서 본 캐릭터 스티커에도 같은 문장이 있었죠. 라벨과 스티커는 그 자체가 상품이면서 동시에 남의 상품을 꾸미는 재료라는 뜻이고요. 도면은 표면도 한 장, 이면도는 모양이 없으므로 생략, 착색되지 않은 부분은 백색입니다. 붙인 모습은 참고도면 둘에 담았고요. 로카르노는 19-08입니다.
본 포장라벨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4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병과 라벨을 함께 낼 수 있나요?
각각 따로 냅니다. 병은 용기, 라벨은 인쇄물이죠. 지키려는 쪽을 정합니다.
Q2.붙인 모습을 본 도면에 두면요?
병의 형태까지 들어갑니다. 라벨만 두면 그 그림으로 판단하죠. 파는 단위로 정합니다.
Q3.라벨의 글자도 형태인가요?
도면에 담긴 대로 봅니다. 글자의 배치가 형태를 이루죠. 이름 자체는 상표가 맡습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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