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별자리투영기디자인, 필름과 짝을 이뤄 따로 낸 디자인등록 사례

#별자리투영기디자인#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로카르노 19-07#부분 디자인

2026.08.13윤웅채 변리사

  • #별자리투영기디자인별자리 투영기
  • #디자인등록30-1252639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개월

사례 미리보기

별자리투영기디자인, 별자리 필름의 날개를 원판 구멍에 끼우고 내부 전구로 벽에 비추는 투영기가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됐습니다. 같은 출원인이 필름 건도 함께 세웠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별자리투영기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별자리 투영기
물품분류
로카르노 19-07 (제19류 문방구·사무용품)
출원번호(일자)
30-2024-0005909 (2024.02.14)
등록번호(일자)
30-1252639 (2024.02.29)
대표 도면“별자리 투영기”의 도면
“별자리 투영기”의 도면

2024.02.14

디자인 출원

30-2024-0005909

2024.02.29

디자인 등록

30-1252639

사례 소개

별자리투영기디자인은 필름과 한 벌로 씁니다. 그래도 따로 냈죠.

두 물품을 각각 세웠다

이번 사례는 별자리 투영기입니다. 같은 출원인이 별자리 필름 건도 냈고 등록번호가 30-1252639와 30-1252640으로 나란히 붙었죠. 함께 써야 하는 물건인데 두 건으로 나눈 것입니다. 하나로 묶어 내면 그 조합에만 권리가 서지만 각각 내면 필름만 만드는 사람도, 투영기만 만드는 사람도 막을 수 있고요. 따로 파는 물건이면 이렇게 나누는 편이 맞습니다.

실선 안만 잡았다

이 건도 부분 디자인입니다. 설명에 실선으로 표현한 부분이 디자인으로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이라고 적었죠. 투영기 전체가 아니라 특징이 몰린 자리만 남긴 것이고요. 설명을 보면 별도로 구비된 별자리 필름의 날개부분을 원판에 형성된 구멍에 결합하고, 우측 내부의 전구 또는 led 등을 통하여 벽이나 스크린에 투영시킨다고 했습니다. 필름이 꽂히는 원판 쪽이 실선일 가능성이 높죠. 재질은 합성수지재, 로카르노는 19-07입니다.

본 별자리투영기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1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한 벌로 쓰는 물건을 나눠 내면요?

    각각 지켜집니다. 하나만 만드는 사람도 막을 수 있죠. 따로 팔면 나누는 편이 맞습니다.

  • 묶어서 내는 방법도 있나요?

    한 벌 물품으로 내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그 조합에 권리가 서죠. 파는 방식으로 정합니다.

  • 부분디자인으로 하면 무엇이 나은가요?

    특징이 한 곳에 몰리면 강합니다. 나머지를 바꿔도 미치죠. 전체 인상이 특징이면 전체로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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