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식용인형디자인, 재질이 달라도 형태로 갈리는 디자인등록 사례
- #장식용인형디자인장식용 인형
- #디자인등록30-1253475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개월
사례 미리보기
장식용인형디자인, 상부 고리로 열쇠나 가방에 매달거나 실내장식 소품으로 두는 인형이 도면대용 사진 일곱 장으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재질은 합성섬유 및 합성수지재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장식용인형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장식용 인형
- 물품분류
- 로카르노 11-02 (제11류 장식품)
- 출원번호(일자)
- 30-2024-0005781 (2024.02.13)
- 등록번호(일자)
- 30-1253475 (2024.03.07)

2024.02.13
디자인 출원
30-2024-0005781
2024.03.07
디자인 등록
30-1253475
사례 소개
장식용인형디자인은 설명이 비슷비슷합니다. 갈리는 것은 도면이죠.
같은 설명, 다른 물건
이번 사례는 장식용 인형입니다. 설명 문구가 앞서 본 다른 인형 건과 거의 같죠. 상부에 형성된 고리를 통해 열쇠 및 가방 등에 결합하여 장식하거나, 실내장식을 위한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용된다고요. 같은 갈래의 물건은 쓰임이 같으니 설명도 같아집니다. 그렇다고 같은 디자인은 아니고요. 지켜지는 것은 도면에 담긴 형태니까요. 설명이 같아도 인형의 생김새가 다르면 각각 등록됩니다.
재질도 권리를 정하지 않는다
이 건의 재질은 합성섬유 및 합성수지재입니다. 앞서 본 인형은 직물 및 섬유재였죠. 재질이 다르면 다른 물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질은 도면을 읽는 실마리일 뿐 형태를 정하지 않으니까요. 같은 모양을 다른 재료로 만들어도 같은 디자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재질을 적을 때는 실제 쓰는 것을 적되, 그것으로 권리 범위가 갈린다고 여기지 않는 편이 맞고요. 로카르노는 11-02입니다.
본 장식용인형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1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설명이 같으면 같은 디자인인가요?
지켜지는 것은 도면의 형태입니다. 설명은 읽는 실마리죠. 생김새가 다르면 각각 등록됩니다.
Q2.재질이 다르면 다른 디자인인가요?
재질은 형태를 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모양이면 같은 디자인이죠. 실제 쓰는 것을 적습니다.
Q3.같은 물품명이 여럿 등록되나요?
형태가 다르면 각각 섭니다. 물품명은 갈래를 나타낼 뿐이죠. 도면이 판단 자료입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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