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용품, 렌더링의 농담까지 밝혀 낸 식판 디자인등록 사례
- #급식용품식판
- #디자인등록30-1330047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1개월
사례 미리보기
급식용품, 밥과 국, 반찬을 나눠 담는 오목한 칸을 여럿 둔 식판이 로카르노 07-01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급식용품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식판
- 물품분류
- 로카르노 07-01 (제7류, 다른 류에 명기되지 않은 가정용품)
- 출원번호(일자)
- 30-2024-0050316 (2024.12.06)
- 등록번호(일자)
- 30-1330047 (2025.11.19)

2024.12.06
디자인 출원
30-2024-0050316
2025.11.19
디자인 등록
30-1330047
사례 소개
급식용품은 한 사람이 먹을 한 끼를 한 장에 담습니다. 칸의 크기와 배치가 곧 한 끼의 구성이 되죠.
공간부를 적은 설명란
이번 사례는 식판입니다. 재질은 도자기 또는 합성수지재로 적었고요. 설명란 첫 줄에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삼는다고 적은 뒤, 밥과 국, 반찬 등을 담을 수 있도록 여러 개의 공간부가 오목하게 파여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담이 무늬가 아니라는 한 줄
세 번째 줄이 눈에 띕니다. 도면 대신 렌더링 이미지를 썼으며, 물품 표현에 나타난 농담은 입체 표면의 형상을 특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었죠. 농담은 그림자를 뜻하는데요. 그림자로 굴곡을 나타내되 그것이 무늬가 아니라는 점을 밝혀 둔 겁니다. 렌더링으로 낼 때는 이런 한 줄이 오해를 막아 주고요. 도면은 여덟 장이며 물품분류는 로카르노 07-01입니다.
본 급식용품 건은 디자인출원에서 등록까지 약 11개월이 걸린 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렌더링 이미지로 도면을 내도 되나요?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명암이 무늬로 읽히지 않도록 설명란에 밝혀 두어야 합니다. 이번 건도 농담이 형상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Q2.칸의 배치가 다르면 별개인가요?
배치가 달라져 전체 인상이 바뀌면 별개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칸 수가 같아도 크기 비례가 다르면 다르게 읽힙니다. 판단은 완성된 제품의 전체 인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Q3.급식업체에 납품할 때 도움이 되나요?
같은 형태의 제품이 나오면 입찰에서 값으로만 갈립니다. 형태를 지켜 두면 그 자리를 유지할 근거가 됩니다. 반복해서 납품되는 품목일수록 실익이 큽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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