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기디자인, 물품명에 기능을 붙여 낸 치과기구 디자인등록 사례
- #개구기디자인흡입기능이 추가된 개구기
- #디자인등록30-1256076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3개월
사례 미리보기
개구기디자인, 치과 치료를 위해 입을 벌려 고정하면서 분비물을 진공 흡인력으로 빨아내는 개구기가 도면대용 사진 일곱 장으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개구기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흡입기능이 추가된 개구기
- 물품분류
- 로카르노 24-02 (제24류 의료기기)
- 출원번호(일자)
- 30-2023-0051448 (2023.12.15)
- 등록번호(일자)
- 30-1256076 (2024.03.29)

2023.12.15
디자인 출원
30-2023-0051448
2024.03.29
디자인 등록
30-1256076
사례 소개
개구기디자인은 입 안에 들어가는 물건입니다. 물품명에 기능이 붙었죠.
이름에 기능이 들어갔다
이번 사례는 흡입기능이 추가된 개구기입니다. 물품명 자체에 기능이 들어갔죠. 그냥 개구기가 아니라 흡입기능이 추가된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설명에도 치과 치료 및 그 외 의료 행위를 위하여 입을 개방 및 고정하여, 환자의 분비물을 진공 흡인력으로 석션하는 데 사용된다고 적었고요. 원래는 입을 벌려 두는 기구와 침을 빨아내는 기구가 따로였습니다. 둘을 하나로 합친 물건이죠.
두 기능이 형태로 남는다
합쳤다는 것은 형태에도 나타납니다. 입을 벌려 고정하려면 위아래를 받치는 자리가 있어야 하고, 빨아내려면 관이 지나는 길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 둘이 한 몸에 들어가면 겉모양이 기존 개구기와 달라집니다. 물품명에 기능을 붙이면 견줄 자료가 그 범위로 좁아지고요. 흡입기능이 없는 개구기와는 다른 물건으로 보게 되죠. 재질은 합성수지재 하나, 로카르노는 24-02로 의료기기 쪽입니다.
본 개구기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3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물품명에 기능을 넣어도 되나요?
넣으면 견줄 자료가 좁아집니다. 다른 물건으로 보게 되죠. 실제로 그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Q2.두 기구를 합치면 특허인가요?
돌아가는 구조는 특허가 맡습니다. 겉모양은 디자인이죠. 둘을 나란히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Q3.의료기기는 인허가가 먼저인가요?
허가와 등록은 별개 절차입니다. 순서에 정해진 것은 없죠. 다만 팔기 전에 허가는 받아야 합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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