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장식품디자인, 편지봉투를 본떠 만든 도자기의 디자인등록 사례

#장식품디자인#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로카르노 11-02#편지봉투

2026.08.14윤웅채 변리사

  • #장식품디자인장식용 장식품
  • #디자인등록30-1256077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개월

사례 미리보기

장식품디자인, 편지봉투를 모티브로 형상화한 도자기 장식품으로, 안에 생화나 조화, 엽서를 두어 실내외에서 관상용으로 씁니다. 도면대용 사진 일곱 장으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장식품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장식용 장식품
물품분류
로카르노 11-02 (제11류 장식품)
출원번호(일자)
30-2024-0009869 (2024.03.13)
등록번호(일자)
30-1256077 (2024.03.29)
대표 도면“장식용 장식품”의 도면
“장식용 장식품”의 도면

2024.03.13

디자인 출원

30-2024-0009869

2024.03.29

디자인 등록

30-1256077

사례 소개

장식품디자인은 무엇을 본떴는지가 인상을 만듭니다. 이 건은 편지봉투죠.

종이를 도자기로 옮겼다

이번 사례는 장식용 장식품입니다. 편지봉투를 모티브로 형상화한 것이라고 적었죠. 재질은 도자기재고요. 원래 종이인 물건을 흙으로 구운 셈입니다. 종이 봉투의 접힌 선과 벌어진 입구가 단단한 도자기 면으로 옮겨지면 그 대비 자체가 눈에 들어오죠. 형태를 보는 사람은 봉투를 떠올리지만 만져 보면 도자기입니다. 그 간극이 장식품으로서의 성격을 만들고요.

담는 쓰임이 붙었다

두는 물건인데 담는 쓰임도 있습니다. 참고도면 1 내지 참고도면 3에서와 같이, 내부 생화 또는 조화, 엽서 등을 배치하고 실내 또는 실외에서 관상용으로 사용된다고 적었죠. 참고도면을 셋이나 둔 것도 그래서고요. 꽃을 꽂은 모습, 엽서를 세운 모습이 각각 다르니까요. 다만 담긴 것은 형태가 아닙니다. 지켜지는 것은 빈 도자기의 모양이죠. 물품명도 화병이 아니라 장식용 장식품으로 두어 담는 것에 묶이지 않게 했고요. 로카르노는 11-02입니다.

본 장식품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1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참고도면을 여럿 두어도 되나요?

    쓰임이 여럿이면 각각 담습니다. 꽃과 엽서가 그렇죠. 범위 밖이라 개수 제한이 크지 않습니다.

  • 다른 물건을 본떠도 되나요?

    흔한 형상이라도 만든 모습이 다르면 됩니다. 그대로 베낀 것이 아니면 되죠. 도면으로 판단합니다.

  • 화병으로 내면 어떤가요?

    담는 것에 묶입니다. 장식품으로 두면 넓게 서죠. 파는 모습에 맞춰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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