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달력지디자인, 제철 음식을 그려 넣은 표지의 디자인등록 사례

#달력지디자인#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로카르노 19-03#표면도

2026.08.14윤웅채 변리사

  • #달력지디자인달력지
  • #디자인등록30-1256079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2개월

사례 미리보기

달력지디자인, 탁상용 또는 벽걸이용 달력의 표지에 쓰이는 달력지로, 계절별 제철 음식이 그려진 것이 특징입니다. 표면도 한 장으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달력지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달력지
물품분류
로카르노 19-03 (제19류 문방구·사무용품)
출원번호(일자)
30-2024-0003440 (2024.01.24)
등록번호(일자)
30-1256079 (2024.03.29)
대표 도면“달력지”의 도면
“달력지”의 도면

2024.01.24

디자인 출원

30-2024-0003440

2024.03.29

디자인 등록

30-1256079

사례 소개

달력지디자인은 달력 전체가 아니라 종이 한 장입니다. 그 장의 그림이 전부죠.

표지에 쓰는 종이

이번 사례는 달력지입니다. 설명에 주로 탁상용 또는 벽걸이용 달력의 표지에 사용되는 것으로, 계절별 제철 음식이 그려진 특징이 있다고 적었죠. 물품명이 달력이 아니라 달력지입니다. 완성된 달력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는 낱장이라는 뜻이고요. 탁상용과 벽걸이용을 함께 적어 두어 어느 쪽에 쓰여도 설명 안에 들게 했습니다. 종이 한 장이 팔리는 단위는 아니지만 인쇄해 공급하는 자리에서는 그렇죠.

그림이 형태다

도면은 표면도 한 장이고 이면도는 모양이 없으므로 생략한다고 두었습니다. 착색되지 않은 부분은 백색이라고 적었고요. 평면 물품이라 앞면 그림이 형태의 전부입니다. 제철 음식이 그려졌다고 했으니 그 그림의 배치와 구성이 곧 지켜지는 부분이죠. 다만 무엇을 그렸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그려 놓았는지가 판단 자료입니다. 같은 소재를 다르게 그리면 다른 디자인이고요. 로카르노는 19-03, 달력 쪽입니다.

본 달력지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2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달력 전체로 내면 어떤가요?

    전체로 내면 묶음의 구조까지 형태가 됩니다. 낱장으로 두면 그 장만 지켜지죠. 파는 단위로 정합니다.

  • 그림 소재도 권리에 드나요?

    소재 자체는 막지 못합니다. 그려 놓은 모습이 형태죠. 같은 소재를 다르게 그리면 다른 디자인입니다.

  • 열두 장을 다 내야 하나요?

    장마다 그림이 다르면 각각 냅니다. 한 벌로 묶어 내는 방법도 있죠. 비용과 함께 따집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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