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복디자인, 마네킹은 형태가 아니라고 적어 둔 디자인등록 사례
- #수영복디자인수영복
- #디자인등록30-1256291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3개월
사례 미리보기
수영복디자인, 수상활동 시 착용하는 수영복이 도면대용 사진 여섯 장으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촬영에 쓴 마네킹은 디자인을 구성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설명에 밝혔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수영복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수영복
- 물품분류
- 로카르노 02-02 (제2류 의류·복식용품)
- 출원번호(일자)
- 30-2023-0052790 (2023.12.26)
- 등록번호(일자)
- 30-1256291 (2024.04.01)

2023.12.26
디자인 출원
30-2023-0052790
2024.04.01
디자인 등록
30-1256291
사례 소개
수영복디자인은 사람이 입어야 모양이 섭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문제죠.
마네킹은 빼겠다고 적었다
이번 사례는 수영복입니다. 설명에 본원 디자인을 완전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된 마네킹은 디자인을 구성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적었죠. 옷은 걸어 두면 늘어지고 접힙니다. 마네킹에 입혀야 실제 모양이 나오고요. 그런데 그 마네킹이 사진에 함께 찍히니 형태의 일부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줄로 못박은 것이죠. 이 문장이 없으면 마네킹 모양까지 권리에 든 것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두 면을 생략한 이유
도면이 여섯 장입니다. 평면 및 저면도는 도면 1 내지 도면 6의 형상과 모양을 통해 파악 가능하여 생략하였다고 적었죠. 앞서 본 매트는 얇아서 선으로 나타난다는 이유였는데 여기는 다릅니다. 다른 도면들로 충분히 알 수 있다는 이유고요. 위에서 본 모습은 어깨선, 아래에서 본 모습은 밑단인데 정면과 배면, 좌우 측면에 이미 담겨 있으니까요. 어느 쪽이든 이유를 적어 두는 것이 요령입니다. 재질은 합성수지재, 로카르노는 02-02입니다.
본 수영복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3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마네킹을 쓰면 안 되나요?
써도 됩니다. 다만 형태가 아니라고 적어야 하죠. 적지 않으면 함께 든 것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Q2.사람이 입은 사진도 되나요?
마네킹과 같습니다. 사람은 형태가 아니라고 적죠. 옷의 윤곽이 분명히 보여야 합니다.
Q3.면을 생략하는 이유는 어떻게 적나요?
다른 도면으로 알 수 있으면 그렇게 적습니다. 얇아서 선이 되면 그 이유를 적죠. 이유는 반드시 답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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