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풍력발전기디자인, 도는 물건을 멈춘 채로 낸 디자인등록 사례

#풍력발전기디자인#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로카르노 13-01#날개

2026.08.15윤웅채 변리사

  • #풍력발전기디자인풍력발전기
  • #디자인등록30-1258636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3개월

사례 미리보기

풍력발전기디자인, 바람의 힘으로 날개를 회전시켜 전력을 만드는 풍력발전기가 도면 여덟 장으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재질은 금속 및 합성수지재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풍력발전기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풍력발전기
물품분류
로카르노 13-01 (제13류 전기기기)
출원번호(일자)
30-2024-0001142 (2024.01.09)
등록번호(일자)
30-1258636 (2024.04.22)
대표 도면“풍력발전기”의 도면
“풍력발전기”의 도면

2024.01.09

디자인 출원

30-2024-0001142

2024.04.22

디자인 등록

30-1258636

사례 소개

풍력발전기디자인은 도는 물건입니다. 도면에는 멈춘 모습이 담기죠.

기계도 디자인으로 낸다

이번 사례는 풍력발전기입니다. 바람의 힘을 이용하여 날개를 회전시켜 전력을 발생시키는 데 사용된다고 적었죠. 설명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얼마나 만드는지는 적지 않았고요. 그런 것은 특허가 맡는 자리니까요. 디자인은 겉으로 보이는 모양만 봅니다. 날개가 몇 장인지, 어떤 곡선으로 휘었는지, 기둥과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전부죠. 같은 원리로 돌아도 모양이 다르면 다른 디자인입니다.

멈춘 한 자세

도는 물건은 도면을 찍는 순간의 자세가 정해집니다. 날개가 어느 각도에 있느냐에 따라 정면도가 달라지죠. 그렇다고 그 각도에만 권리가 서는 것은 아닙니다. 도는 물건이라는 것은 물품명과 설명에서 드러나니까요. 다만 여덟 장 도면 안에서 자세는 일관되어야 합니다. 도면마다 날개 위치가 다르면 같은 물건으로 읽히지 않죠. 재질은 금속 및 합성수지재로 기둥과 날개가 다르기 때문이고, 로카르노는 13-01입니다.

본 풍력발전기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3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기계도 디자인등록이 되나요?

    겉모양이 있으면 됩니다. 돌아가는 원리는 특허가 맡죠. 둘을 나란히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 도는 물건은 자세를 어떻게 정하나요?

    한 자세로 통일해 찍습니다. 도면마다 다르면 같은 물건으로 안 읽히죠. 그 각도에만 묶이지는 않습니다.

  • 크기는 권리에 드나요?

    들지 않습니다. 형태의 비율만 보죠. 큰 것과 작은 것이 같은 모양이면 같은 디자인입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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