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튜브용기디자인, 점선이 절취선이라고 적어 둔 디자인등록 사례

#튜브용기디자인#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로카르노 09-05#절취선

2026.08.15윤웅채 변리사

  • #튜브용기디자인튜브형 용기
  • #디자인등록30-1258670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2개월

사례 미리보기

튜브용기디자인, 양측면과 하단에 잘라 쓸 수 있는 밀봉 부분을 낸 튜브형 용기가 도면 여덟 장으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도면의 점선은 절취선이라고 설명에 밝혔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튜브용기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튜브형 용기
물품분류
로카르노 09-05 (제9류 포장용 용기)
출원번호(일자)
30-2024-0008416 (2024.02.29)
등록번호(일자)
30-1258670 (2024.04.23)
대표 도면“튜브형 용기”의 도면
“튜브형 용기”의 도면

2024.02.29

디자인 출원

30-2024-0008416

2024.04.23

디자인 등록

30-1258670

사례 소개

튜브용기디자인은 도면에 점선이 자주 나옵니다. 그 점선이 무엇인지 적어야 하죠.

점선은 대개 권리 밖인데

이번 사례는 튜브형 용기입니다. 설명에 본원디자인의 도면에서 표현된 점선은 절취선을 나타낸 것이라고 못박았죠. 이 한 줄이 중요합니다. 디자인 도면에서 점선은 흔히 부분디자인의 경계, 그러니까 권리 밖을 뜻하니까요. 아무 말 없이 점선이 있으면 그렇게 읽힐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물건에 실제로 있는 절취선이고요. 형태의 일부라는 뜻이죠. 적어 두지 않으면 뜻이 갈립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자른다

쓰임도 함께 적었습니다. 화장품 또는 미술재료 등을 담아 사용되는 것으로, 양측면 및 하단에 절취가 가능한 밀봉된 부분이 형성되어, 사용자의 원하는 방향으로 자유롭게 잘라 사용할 수 있다고요. 세 곳에 자를 자리를 낸 셈입니다. 짜서 쓰는 물건이라 어느 쪽을 여느냐에 따라 나오는 양이 달라지고요. 그 절취선이 용기의 겉면에 선으로 남아 형태를 이룹니다. 참고도면 두 장에 쓰는 모습을 담았고 재질은 합성수지재, 로카르노는 09-05입니다.

본 튜브용기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2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점선을 쓰면 안 되나요?

    써도 됩니다. 다만 무엇인지 적어야 하죠. 적지 않으면 권리 밖 경계로 읽힐 수 있습니다.

  • 절취선도 형태에 드나요?

    겉면에 보이면 듭니다. 선의 위치와 길이가 인상을 만들죠. 도면에 그대로 담깁니다.

  • 담는 것이 여러 가지여도 되나요?

    물품명이 용기면 무엇을 담아도 됩니다. 설명에 예시로 적죠. 이 건은 화장품과 미술재료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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