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슬리퍼디자인, 깔창을 뺀 모습을 한 장 더 낸 디자인등록 사례

#슬리퍼디자인#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로카르노 02-04#깔창

2026.08.15윤웅채 변리사

  • #슬리퍼디자인슬리퍼
  • #디자인등록30-1259350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개월

사례 미리보기

슬리퍼디자인, 본체와 깔창이 분리되고 깔창 외곽과 대응하는 홈이 파인 슬리퍼가 도면대용 사진 여덟 장으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마지막 한 장은 분리된 상태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슬리퍼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슬리퍼
물품분류
로카르노 02-04 (제2류 의류·복식용품)
출원번호(일자)
30-2024-0013174 (2024.04.03)
등록번호(일자)
30-1259350 (2024.04.29)
대표 도면“슬리퍼”의 도면
“슬리퍼”의 도면

2024.04.03

디자인 출원

30-2024-0013174

2024.04.29

디자인 등록

30-1259350

사례 소개

슬리퍼디자인은 신은 모습만으로는 안이 안 보입니다. 빼서 보여 줘야 하죠.

홈이 깔창 모양을 따른다

이번 사례는 슬리퍼입니다. 설명에 도면 8에서와 같이, 슬리퍼 본체와 깔창이 분리되는 것으로, 본체에 깔창이 끼워질 수 있도록 깔창의 외곽 형상과 대응하는 형상의 홈이 형성된 특징이 있다고 적었죠. 깔창을 빼고 씻거나 갈아 끼우는 물건입니다. 그러려면 본체 안쪽이 깔창 윤곽대로 파여 있어야 하고요. 그 홈은 깔창을 끼우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면 8을 분리된 상태로 두었죠.

왼쪽만 찍는다

또 하나 적어 둔 것이 있습니다. 좌, 우 대칭되는 한 쌍으로 이루어지며, 도면대용 사진은 왼쪽 슬리퍼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했죠. 신발은 한 켤레가 한 물품인데 좌우가 거울처럼 대칭이면 한쪽만 찍어도 됩니다. 어느 쪽을 찍었는지 적어 두면 나머지 한 짝의 모습도 정해지고요. 두 짝을 다 찍으면 도면이 배로 늘어날 뿐입니다. 재질은 고무 및 합성수지재, 로카르노는 02-04입니다.

본 슬리퍼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1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신발은 두 짝을 다 찍나요?

    좌우 대칭이면 한쪽만 찍습니다. 어느 쪽인지 설명에 적죠. 대칭이 아니면 둘 다 냅니다.

  • 분리된 상태를 왜 넣나요?

    끼우면 안 보이는 자리가 있습니다. 홈의 모양이 그렇죠. 빼서 보여 줘야 형태가 드러납니다.

  • 깔창만 따로 등록할 수도 있나요?

    따로 파는 물건이면 별도로 냅니다. 물품명도 깔창이 되죠. 파는 단위로 정합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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