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허리보호대디자인, 우측에 주머니를 낸 보호대의 디자인등록 사례

#허리보호대디자인#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로카르노 02-01#포켓

2026.08.15윤웅채 변리사

  • #허리보호대디자인허리보호대
  • #디자인등록30-1261145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1개월

사례 미리보기

허리보호대디자인, 허리에 착용해 허리를 보호하고 지지하는 보호대로, 우측에 포켓이 형성된 것이 특징입니다. 도면대용 사진 일곱 장과 사용상태 참고도면으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허리보호대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허리보호대
물품분류
로카르노 02-01 (제2류 의류·복식용품)
출원번호(일자)
30-2024-0016933 (2024.04.30)
등록번호(일자)
30-1261145 (2024.05.14)
대표 도면“허리보호대”의 도면
“허리보호대”의 도면

2024.04.30

디자인 출원

30-2024-0016933

2024.05.14

디자인 등록

30-1261145

사례 소개

허리보호대디자인은 대개 넓은 띠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주머니가 하나 붙었죠.

한쪽에만 달았다

이번 사례는 허리보호대입니다. 설명에 사용자가 허리에 착용하여 허리를 보호 및 지지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우측에 포켓이 형성된 특징이 있다고 적었죠. 좌우 대칭인 물건에 한쪽에만 무언가를 붙이면 그 자체가 눈에 걸립니다. 대칭이 깨지니까요. 넣고 빼기 편한 쪽으로 정한 것이겠지만, 형태로 보면 좌측면과 우측면 도면이 서로 달라지는 자리입니다. 요점은 형상과 모양의 결합으로 두었습니다.

여섯 면을 다 낸 이유

도면은 일곱 장에 참고도면 한 장입니다. 천으로 된 물건이라 펼친 모습만으로 충분해 보이지만 여섯 면을 다 냈죠. 두께가 있고 굽어 있어 면마다 보이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좌우가 갈리는 건이라 좌측면과 우측면을 나란히 두어야 포켓이 어디에 있는지 드러나고요. 참고도면에는 착용한 모습을 담았습니다. 재질은 직물 및 합성수지재로 적었는데 몸에 닿는 면과 지지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이죠. 로카르노는 02-01입니다.

본 허리보호대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1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좌우가 다르면 도면을 다 내야 하나요?

    대칭이 아니면 생략하지 못합니다. 같을 때만 한쪽으로 갈음하죠. 이 건은 포켓 때문에 갈립니다.

  • 주머니 하나로 등록이 되나요?

    전체 인상이 앞선 것과 다르면 됩니다. 위치와 크기가 그 인상을 만들죠. 도면이 판단 자료입니다.

  • 보호대는 의료기기 아닌가요?

    파는 방식에 따라 인허가는 따로 봅니다. 디자인 분류는 착용하는 물건 쪽이고요. 둘은 별개입니다.

Next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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