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식용인형디자인, 매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는 물건의 디자인등록 사례
- #장식용인형디자인장식용 인형
- #디자인등록30-1261309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4개월
사례 미리보기
장식용인형디자인, 상부의 고리로 열쇠나 가방에 매달거나 실내장식 소품으로 두는 인형이 도면대용 사진 일곱 장으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재질은 직물과 섬유재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장식용인형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 물품명
- 장식용 인형
- 물품분류
- 로카르노 11-02 (제11류 장식품)
- 출원번호(일자)
- 30-2024-0003205 (2024.01.23)
- 등록번호(일자)
- 30-1261309 (2024.05.16)

2024.01.23
디자인 출원
30-2024-0003205
2024.05.16
디자인 등록
30-1261309
사례 소개
장식용인형디자인은 매달 수도 있고 놓아 둘 수도 있습니다. 그 둘을 함께 적었죠.
두 쓰임을 열었다
이번 사례는 장식용 인형입니다. 설명에 상부에 형성된 고리를 통해 열쇠 및 가방 등에 결합하여 장식하거나, 실내장식을 위한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용된다고 적었죠. 매다는 것과 두는 것 두 가지입니다. 고리가 위에 있으면 키링처럼 쓰이고 그냥 놓으면 소품이 되고요. 둘을 함께 적어 두면 어느 쪽으로 팔아도 설명 밖으로 밀리지 않습니다.
인형인데 제11류
물품명은 인형인데 로카르노 분류가 11-02입니다. 앞서 본 캐릭터 인형이 제21류 완구였던 것과 갈리죠. 제11류는 장식품입니다.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니라 두고 보는 것이면 이쪽으로 오고요. 물품명에 장식용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도 그래서입니다. 같은 인형이라도 쓰임에 따라 분류가 갈리는 셈이죠. 재질은 직물 및 섬유재로 적었고 도면은 일곱 장입니다.
본 장식용인형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4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같은 인형인데 분류가 다른가요?
가지고 노는 것은 제21류 완구, 두고 보는 것은 제11류 장식품입니다. 쓰임으로 갈리죠. 물품명에도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Q2.쓰임을 둘 적으면 좋은가요?
어느 쪽으로 팔아도 설명 밖으로 밀리지 않습니다. 다만 범위는 도면이 정하죠. 실제 쓰임에 맞춰 적습니다.
Q3.고리가 형태의 일부인가요?
본 도면에 담기면 형태입니다. 위치와 크기가 인상을 만들죠. 떼는 부속이면 참고도면에 둡니다.
Next Step
이제, 아이디어를
권리로 만들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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