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로고스티커디자인, 붙일 자리를 회사 물건으로 적은 디자인등록 사례

#로고스티커디자인#디자인등록#디자인출원#로카르노 19-08#간판

2026.08.15윤웅채 변리사

  • #로고스티커디자인로고 스티커
  • #디자인등록30-1261331
  • #소요기간디자인출원 후 등록까지 2개월

사례 미리보기

로고스티커디자인, 간판과 자재, 기계와 카달로그, 명함에 부착하거나 인쇄해 쓰는 로고 스티커가 표면도 한 장으로 디자인등록됐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이 진행한 출원 건의 등록 정보와, 로고스티커디자인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등록 개요

물품명
로고 스티커
물품분류
로카르노 19-08 (제19류 문방구·사무용품·미술재료·인쇄물)
출원번호(일자)
30-2024-0010102 (2024.03.15)
등록번호(일자)
30-1261331 (2024.05.16)
대표 도면“로고 스티커”의 도면
“로고 스티커”의 도면

2024.03.15

디자인 출원

30-2024-0010102

2024.05.16

디자인 등록

30-1261331

사례 소개

로고스티커디자인은 회사 표식을 붙이는 물건입니다. 붙일 자리가 회사 물건이죠.

붙일 자리가 다르다

이번 사례는 로고 스티커입니다. 쓰임을 각종 간판과 자재, 기계, 카달로그, 명함 등으로 적었죠. 앞서 본 라벨 건들이 팬시와 문구, 의류, 가방을 적은 것과 갈리는 자리입니다. 이 건은 회사가 자기 표식을 붙이는 자리를 적었고요. 출원인이 건설 회사인 점과 함께 보면 현장의 자재와 장비, 서류에 붙이는 스티커라는 것이 읽힙니다.

로고를 디자인으로

회사 표식은 대개 상표로 냅니다. 그런데 그 표식이 실린 스티커를 물품으로 잡아 디자인으로도 낼 수 있죠. 두 제도가 지키는 것이 다릅니다. 상표는 그 이름과 그림을 상품 표시로 쓰는 것을 막고, 디자인은 그 모양의 물건을 만드는 것을 막고요. 함께 두면 빈틈이 줄어듭니다. 도면은 표면도 한 장이고 착색되지 않은 부분은 백색이라 적었습니다. 이면도는 모양이 없으므로 생략한다고 두었는데, 뒷면이 접착면이라 볼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본 로고스티커디자인 건은 디자인출원 후 약 2개월 만에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로고는 상표로 내는 것 아닌가요?

    상표로도 내고 스티커라는 물품으로 디자인으로도 냅니다. 지키는 것이 다르죠. 함께 두면 빈틈이 줄어듭니다.

  • 붙일 자리를 적으면 좁아지나요?

    범위는 도면이 정합니다. 설명은 뜻을 전할 뿐이죠. 넓게 적어 두면 여러 자리에 닿습니다.

  • 회사가 직접 내도 되나요?

    법인 명의로 냅니다. 대표 개인으로 내면 나중에 이전 등록이 필요하죠. 처음부터 법인으로 두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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